정보공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추가 요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CA-0812-069426
- 의결일자20090102
- 게시일2011-01-28
- 조회수6,604
결정사항
- 신청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부양가족공제 등 추가로 소득공제를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음.
결정요지
-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직계존속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양가족공제 및 장애인공제를 추가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피신청인의 주장
사실관계
판단
- 신청인은 군입대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여 ○○세무서장이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가정형편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가산세의 경감을 요청하였으나, 가산세를 감면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신청인의 부친 및 별거 중인 모친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부친의 병원 발행 장애인증명서 등을 보완받아 피신청인과 협의한 결과 부양가족공제 및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공제받아 종합소득세를 경감받았음.
결론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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