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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특별소비세 환급 요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BA-0904-040995
  • 의결일자20091123
  • 게시일2011-01-28
  • 조회수6,721

결정사항

  • 장애인을 위하여 면세로 구입한 자동차를 5년 이내에 반입자인 장애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동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 당초 감면받은 특별소비세를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 이 민원 발생 당시에는 장애인을 위하여 면세로 구입한 자동차를 5년 이내에 반입자인 장애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동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면세물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위 법령은 2003. 12. 30.자로 장애인이 특별소비세 면제차량을 구입한 후 5년 이내에 사망하여 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되, 다만 상속인이 3개월 이내에 동일 용도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가, 2007. 2. 28.자로 사망이라는 사유는 당사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인데도 이를 용도변경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추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한 측면을 고려하여 법령을 개정, 장애인이 면세차량을 구입한 후 5년 이내에 사망하여 자동차를 상속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또는 양도의 예외로 규정하여 특별소비세 징수를 배제하였는바, 위 법령의 개정취지와 신청인이 이 민원 자동차의 공동소유자인 조모 외에도 장애인인 모친과 부친을 현재까지도 부양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처분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특별소비세법」제1조, 동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및 제12조

주문

  • ○○세무서장은 신청인에게 2004. 7. 30. 납기로 행한 2003년 귀속 특별소비세 1,382,000원 및 교육세 414,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2. 2. 4. 신청인과 신청인의 조모인 신청외 옥○○의 명의로 조건부 면세승용차를 구입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장애인인 옥○○이 2003. 1. 5. 사망한 이후 3월 이내에 면세용도 재반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04. 7. 31. 납기 특별소비세 1,382,000원 및 교육세 414,6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바, 조모뿐 아니라 부친, 모친 및 장인어른 모두 장애인으로서 충분히 면세용도 재반출 요건에 해당함에도 법에 대한 무지로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모친의 경우 뇌수술 등으로 병원비 등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선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세법에 대한 무지로 장애인 차량의 명의 변경을 잘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구 「특별소비세법」제1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3의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의 사망에 따른 3개월 이내 면세용도 재반출(장애인에게 판매)한 경우가 아니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사실관계

  • 가. ○○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이 2002. 11. 29.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에 따르면, 신청인과 옥○○은 2002. 2. 4. 중형 승용차(산타페, XX30X9451, 배기량 1991cc, 이하 ‘이 민원 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하였다.
    나. 신청인의 모친인 이○○은 지체장애 6급, 신청인의 부친인 김○○은 청각장애 6급, 신청인의 장인인 이○○은 지체장애 4급임이 각각의 복지카드에서 확인된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09. 2. 19. 발급한 장기요양인정서에 따르면, 이○○은 장기요양등급 ‘3등급’(유효기간 : 2009. 2. 20. ˜ 2010. 2. 28.)으로 확인된다.
    라. ○○광역시 ○○구 ○○동 374-75 ○○병원에서 2009. 2. 2. 발급한 의사소견서에 따르면, 이○○은 2001. 4. 뇌수술을 받은 후 부분적인 기억력 장애와 판단력 장애가 있고 향후 상태의 변동성에 대하여 노령인 점과 뇌질환, 반신마비 소견이 있어 활동이 저하되어 폐렴 등 합병증 발병가능성이 있는 등 악화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마. 신청인은 이○○이 2008년 말경 뇌수술을 다시 받았는데 의료보험을 적용받았음에도 병원비가 수백만원에 이르는 등 병원비 부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고, 이○○이 거동불편으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월 500,000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이 민원 특별소비세 결정(경정)결의서 및 공동사업자 지분별 명세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이 민원 자동차의 공동소유자인 옥○○이 2003. 1. 5. 사망하면서 장애인 자동차 조건부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옥○○에게 이 처분을 행하면서 공동 소유자인 신청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판단

  • 가.「특별소비세법」제1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자동차는 특별소비세를 면세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는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라고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건 발생 당시에는 장애인을 위하여 면세로 구입한 자동차를 5년 이내에 반입자인 장애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동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면세물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위 법령은 2003. 12. 30.자로 장애인이 특별소비세 면제차량을 구입한 후 5년 이내에 사망하여 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되, 다만 상속인이 3개월 이내에 동일 용도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가, 2007. 2. 28.자로 사망이라는 사유는 당사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인데도 이를 용도변경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추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한 측면을 고려하여 법령을 개정, 장애인이 면세차량을 구입한 후 5년 이내에 사망하여 자동차를 상속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또는 양도의 예외로 규정하여 특별소비세 징수를 배제하였는바, 위 법령의 개정취지와 신청인이 이 민원 자동차의 공동소유자인 조모 외에도 장애인인 모친과 부친을 현재까지도 부양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처분은 가혹하다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행한 2003년 귀속 특별소비세 고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특별소비세 환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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