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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산재휴업급여 산정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BA-0909-066140
  • 의결일자20091109
  • 게시일2011-01-27
  • 조회수7,942

결정사항

  • 응급정밀검진 결과 폐암 판정으로 재요양 승인을 받았으나 응급정밀검진 전에 이미 폐암 발병이 확인될 경우 휴업급여 산정 기준일을 재요양 승인 전의 최초 폐암진단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의 산정은 재요양신청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최초 재요양 당시에 시행되는 산재보험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바, 신청인은 2008. 1. 3.과 같은 해 1. 4. 영남대학교 병원과 문경제일 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진단을 받은 후 진폐요양을 신청한 후 2008. 7. 22. 2차 정밀검진 결과 최초의 진단과 같은 원발성 폐암진단을 받은 것이므로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사유발생일은 진폐요양 신청 후 1차 정밀검진을 실시한 2008. 1. 7.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이 1차 정밀검진일인 2008. 1. 7.부터 재요양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산재보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2항, 같은 법 부칙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8. 7. 22. 응급정밀검진(이하 ‘2차 정밀검진’이라 한다.) 결과 폐암 판정으로 재요양 승인을 받고 휴업급여를 수령 중에 있는 자로서 2008. 1. 3. 영남대학병원에서 이미 폐암 확진을 받았음에도 피신청인이 최저임금 적용기준일인 2008. 7. 1. 이후 재요양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니, 폐암진단 일자를 소급하여 최저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적용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2008. 7. 22. 2차 정밀진단 결과 폐암이 인정되었기에 폐암 진단일을 2008. 7. 22.로 결정함이 타당하므로 2007. 12. 14. 개정되고 2008.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8. 7. 1. 이후 재요양한 경우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로 신청인에게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최저임금으로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8. 7. 22. 2차 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원발성 폐암으로 요양대상 판정을 받고 현재 재요양 중에 있는 진폐증 환자이다.
    나. 신청인은 대한석탄공사 은성광업소에서 2년 7개월 동안 광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진폐정밀검진 결과 2003. 11. 3. 장해등급 13급 12호를 받아 자택에서 생활해 오던 중 2008. 1. 3.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받았으며, 같은 해 1. 4. 문경제일병원에서도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을 받았다.
    다. 심사결정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자문의는 "의무기록 검토 결과, 2007. 12. 27. 검사한 흉부 X-선상 무기폐가 있었고, 기관지경검사(2007. 12. 27. 시행) 종괴가 관찰되고, 세포검사상 악성세포가 증명되어 당시 폐암진단을 받은 것이 인정되며, 당시의 PET-CT에서도 폐암과 합당하다."는 소견이다.
    라. 신청인은 폐암진단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진폐요양을 위한 진폐정밀진단을 신청하였고 2008. 1. 7. 정밀진단(이하 ‘1차 정밀검진’이라 한다.) 결과 폐암 등의 합병증이 없고, 기존 진폐장해 등급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서도 각각 기각 결정을 받았다.
    마. 피신청인이 2008. 7. 30.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를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하자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폐암진단일을 2차 정밀검진일인 2008. 7. 22.로 보아야 하며 2007. 12. 14.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라 2008. 7. 1. 이후 재요양한 경우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로 신청인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액을 최저임금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판단

  • 가. 산재보험법 제56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0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자는 제52조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는 "법 제56조 제1항 후단에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은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2008. 1. 3. 영남대학교병원과 같은 해 1. 4. 문경제일병원에서 각각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받았으며, 피신청인 자문의도 "의무기록 검토 결과, 2007. 12. 27. 검사한 흉부 X-선상 무기폐가 있었고, 2007. 12. 27. 시행한 기관지경검사 결과 종괴가 관찰되었고, 세포검사상 악성세포가 증명되어 당시 폐암진단을 받은 것이 인정되며, 당시의 PET-CT에서도 폐암과 합당하다."는 소견이다. 그리고 2008. 7. 22. 2차 정밀검진판정에서도 원발성 폐암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원발성 폐암의 진단일은 1차 정밀검진일인 2008. 1. 7.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만약 1차 정밀검진일인 2008. 1. 7. 폐암진단으로 요양대상 판정되었다면 그 무렵 재요양을 개시하였으리라고 추단된다.
    다.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의 산정은 재요양신청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최초 재요양 당시에 시행되는 산재보험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바, 신청인은 2008. 1. 3.과 같은 해 1. 4. 영남대학교 병원과 문경제일 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진단을 받은 후 진폐요양을 신청한 후 2008. 7. 22. 2차 정밀검진 결과 최초의 진단과 같은 원발성 폐암진단을 받은 것이므로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사유발생일은 진폐요양 신청 후 1차 정밀검진을 실시한 2008. 1. 7.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신청인이 1차 정밀검진일인 2008. 1. 7.부터 재요양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산재보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산재보험법 부칙 제20조의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자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적용한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

  • 그렇다면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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