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건강보험료 부과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AA-0905-040647
- 의결일자20090519
- 게시일2011-01-27
- 조회수6,540
결정사항
- 압류된 자동차의 소유 및 운행 시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여부
결정요지
- 자동차에 압류채권이 있어 폐차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운행을 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료의 산정대상이 되고,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중형승합차)이거나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이 된 경우이면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신청인의 무상거주가 확인되어 보험료가 조정되고 최대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참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2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사업실패로 5년 이상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고, 자동차가 압류되어 폐차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무상거주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료를 조정하고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의 차량이 채무 때문에 압류가 되어 있고, 폐차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신청인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차량에 대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지만, 신청인으로부터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2003. 2.부터 건강보험료를 조정하였고, 건강보험료를 조정한 후 체납 보험료는 약 300만원(2001. 9. ~ 2009. 5. 90개월)이며, 이를 신청인에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
사실관계
- ○ 신청인의 건강보험료
- 조정 전 건강보험료: 43,830원
- 조정 후 건강보험료: 36,660원
판단
- 가.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2(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소득, 재산 및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음. 특히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는 자동차의 연간 자동차세액에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하여 차종별 배기량 또는 적재량에 따라 산정하고 있음.
나. 신청인은 자동차에 압류채권이 있어 폐차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청인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운행을 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료의 산정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중형승합차)이거나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이 된 경우이면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이 가능함.
다. 신청인과 전화상담에서 신청인이 무상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그 확인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게 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여 체납 건강보험료가 소급하여 조정되었음. 또한 최대한 분할납부를 해 줄 것을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고, 피신청인도 이를 이해하여 신청인이 분할납부를 신청한다면 최대한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이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였고 신청인도 이를 이해하였음.
결론
처리결과
-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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