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동묘지공사에 따른 피해보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BA-0902-058218
- 의결일자20090223
- 게시일2011-01-27
- 조회수5,997
결정사항
- 암치료 후 요양병원에서의 입원 및 요양급여비 지급 불가
결정요지
- 피신청인이 나무훼손에 대하여 건설사와 신청인을 중재하여 보상이 완료되었고, 현황도로의 아스콘 재포장공사는 소통차량의 사고가 우려되어 시행되었지만 제거된 경계표식은 재설치해 줄 계획이라고 하여 신청인이 동의하여 합의해결하였다.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공동묘지인 하늘쉼터 공사를 하였는데, 진입로에 화물차량이 통행하면서 진입로 주변 나무를 훼손하였고, 진입로를 포장하면서 신청인이 의뢰하여 지적공사에서 설치한 경계표식을 제거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보상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사실관계
판단
- 피신청인이 나무훼손에 대하여 건설사와 신청인을 중재하여 2009. 3. 4. 보상(보상금액 89만원)이 완료되었고, 현황도로의 아스콘 재포장공사는 소통차량의 사고가 우려되어 시행되었지만 제거된 경계표식은 재설치해 줄 계획임을 알려왔으며, 이러한 사실이 붙임의 ‘합의서’와 신청인과의 통화(2009. 3. 11.)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신청인의 고충민원을 ‘합의해결’로서 종결코자 함.
결론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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