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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유족보상 부지급 처분 취소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CA-1008-019491
  • 의결일자20101116
  • 게시일2011-08-05
  • 조회수6,727

결정사항

  •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체가 지주간판을 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표를 굴착한 것이 별도로 토목건설업에 해당하고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라 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 한국산업분류표상 옥외광고 구조물 설치작업은 토목 건설업의 일종인 기타 토목시설물건설업(산업분류코드 45129)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토목건설업은 종합건설업자가 건물을 제외한 토목시설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점(서울고등법원 2006. 8. 17. 선고 2005누19094 판결 참조), 신청인 회사의 직원 12명 중 간판제작 및 관리・사무직 종사자와 임금비중이 70%를 초과하고 간판제작 및 설치공사 중 지주간판제작 및 설치공사의 비중이 약 10%인 점, 지주간판을 설치할 장소에 간판을 견고하게 고정시키기 위하여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깊이 약 1m와 너비 약 80㎠의 구덩이를 팠으나, 포크레인 임대료 등 건설과 관련된 투입비용이 전체 지주간판제작 및 설치비용의 4%에 불과하고 건설공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전면간판과 돌출간판의 제작・설치공사의 비중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 회사가 지주간판을 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표를 굴착한 것이 별도로 토목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민원 지주간판 설치공사에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 민원 관련 지주간판설치공사를 건설공사로 판단하여 총 설치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망인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고, 신청인이 그 보상금에 갈음하여 망인의 유족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보상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같은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09. 8. 31. 망인 국○○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고, 그 보상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이 고용한 국○○는 회사의 고유업무인 간판설치 공사를 하다가 추락재해로 요양 중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은 망인에 대한 산재보상금에 갈음하여 그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산재보상금을 신청인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망인이 시행한 지주간판 설치공사는 토목공사와 병행한 것으로서 건설공사에 해당되어 산재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나, 위 설치공사금액은 2천만 원 미만으로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망인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이 경영하고 있는 ○○기업은 간판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는 업체로서 업태는 제조업이고 종목은 간판 및 광고물 금속장치물로 되어 있으며, 산재보험은 ‘기타 제조업’으로 가입되어 있다. 신청인 회사는 간판설치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 규격에 따른 간판제작과 설치공사를 병행하는 업체로서 총 간판제작 및 설치공사 중 지주간판제작 및 설치공사는 약 10%이다. 지주간판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하여 포크레인 장비 사용 등 건설과 관련된 비중은 총 제작 및 설치비용의 약 15% 내외이다.
    나. 신청인 회사의 담당업무와 인원은 관리・사무업무 2명, 디자인업무 3명, 제작 및 설치업무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임금 총액 중 간판제작(디자인 포함) 및 관리・사무 종사자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이다.

    다. 신청인은 2009. 1월 충북 음성군 ○○읍 ○○리 소재 ○○○카센타와 지주간판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간판제작 및 설치공사 금액은 369만원이다.

    라. 신청인 회사 소속 근로자 망인과 김○○은 2009. 1. 20. 지주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그 설치할 장소에 구덩이 파기공사를 하던 중 지하에 매설된 하수도관이 발견됨에 따라 매립 후 점주와의 협의를 거쳐 앙카볼트만으로 설치가 가능한 주변 콘크리트 바닥으로 옮겨 지주간판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마. 2009. 1. 20. 16:00경 망인은 자리를 옮겨 지주간판 설치작업을 하던 중 지상 7m의 높이에서 케이블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뇌수술을 받고 요양 중 2009. 1. 25. 사망하였다. 망인의 유족은 2009. 8. 4.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위 지주간판 설치공사 금액이 2천만 원이 되지 않아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9. 8. 31.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바. 망인의 유족은 피신청인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 있은 후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신청인은 2010. 8. 11. 위로금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총 1억 5천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산재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수령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

    사. 망인의 유족은 2009. 11. 27.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2. 19. 원처분과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고, 재심사 청구기간의 도과되어 재심사청구를 포기한 상태이다.

판단

  •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이 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라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 회사는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체로서 간판, 현수막, 캐노피 등의 제작 및 그 설치 업무를 영위하여 왔고, 이 민원 건의 경우에도 카센터 지주간판 제작․설치를 의뢰받아 간판을 제작한 후 카센터 앞에 지주를 설치하고 그 위에 간판을 부착하는 일련의 유기적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신청인 회사가 행한 카센터 간판 설치공사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본문에 따라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가 간판설치공사 이외에 다른 공사인 토목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단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한국산업분류표상 옥외광고 구조물 설치작업은 토목 건설업의 일종인 기타 토목시설물건설업(산업분류코드 45129)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토목건설업은 종합건설업자가 건물을 제외한 토목시설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점(서울고등법원 2006. 8. 17. 선고 2005누19094 판결 참조), 신청인 회사의 직원 12명 중 간판제작 및 관리・사무직 종사자와 임금비중이 70%를 초과하고 간판제작 및 설치공사 중 지주간판제작 및 설치공사의 비중이 약 10%인 점, 지주간판을 설치할 장소에 간판을 견고하게 고정시키기 위하여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깊이 약 1m와 너비 약 80㎠의 구덩이를 팠으나, 포크레인 임대료 등 건설과 관련된 투입비용이 전체 지주간판제작 및 설치비용(3,690,000원)의 4%(150,000원)에 불과하고 건설공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전면간판과 돌출간판의 제작・설치공사의 비중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 회사가 지주간판을 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표를 굴착한 것이 별도로 토목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민원 지주간판 설치공사에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 민원 관련 지주간판설치공사를 건설공사로 판단하여 총 설치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망인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고, 신청인이 그 보상금에 갈음하여 망인의 유족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보상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 회사 소속 근로자 국○○의 업무상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고, 망인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신청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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