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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진료비 구상금 처분 취소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BA-0910-041872
  • 의결일자20100201
  • 게시일2011-08-05
  • 조회수6,575

결정사항

  • 사고 발생 원인이 된 담장 및 무허가 건물에 대한 직접점유권 또는 관리권을 행사하여 왔는가의 여부에 따라 수진자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부담할 책임 발생여부

결정요지

  • ① 사고 건물은 약 40-50년 전에 거주하여 오던 어느 할머니가 사망한 이후 약 25년간 방치되어 온 점, ② 신청인은 약 35년 전에 대구로 이사를 한 상태이고 그의 모친이 사망 이후 약 2년 동안 거의 왕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친이 살고 있었던 주택도 방치되어 온 점, ③ 신청인이 수진자의 사고 후 잔존해 있던 담장과 앵두나무 가지를 자른 것은 담장이 흉하고 안전상의 위험이 있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 ④ 대한지적공사 ○○지사의 경계복원측량 및 건물현황 측량결과, 위 사고 무허가 건물과 담장이 신청인의 소유가 아님이 확인된 점, ⑤ 신청인과 그 가족이 위 사고 무허가 건물에서 거주하거나 물건의 보관․임차관계 등 점유자로 볼 수 있는 어떠한 사실행위 및 법률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위 건물 및 담장에 대한 직접점유 또는 관리권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사고 건물에 대한 관리를 신청인이 하여 왔다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과 신청인이 담장을 허물고 앵두나무 가지를 자른 것을 근거로 신청인이 건물에 대한 직접점유권 또는 관리권을 행사하여 온 것을 판단하여「민법」제758조 제1항 및「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제1항을 근거로 신청인에게 수진자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구상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진료비 환수결정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구상권)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08. 12. 31. 신청인에게 행한 수진자 이○○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5,151,530원에 대한 구상금 결정 및 2009. 1. 6.자 납부고지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이○○(이하 ‘수진자’라 한다)의 사고 발생 원인이 된 경남 합천군 ○○면 ○○리 12번지 소재 무허가 건물과 대지 및 담장은 본인의 소유가 아님에도 피신청인이 수진자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부담금 5,151,530원에 대한 구상금처분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수진자의 사고가 발생한 건물과 대지 및 담장이 신청인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직접 점유하여 왔고, 신청인의 담장에 대한 관리하자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수진자의 진료비 중 극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신청인에게 구상하는 것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 외 하○○는 2008. 6. 8. 10:00경 경남 합천군 ○○면 ○○리 10-1 번지에 소재한 논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의 처 수진자는 그늘을 찾아 경남 합천군 ○○면 ○○리 12번지 소재 건물 담장 밑으로 이동하던 중 다리가 돌에 걸려 돌담을 잡는 순간 담장 블럭이 무너져 좌측 손등과 허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주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위 사고의 원인이 된 건물은 무허가건물로서 약 40-50년 전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느 할머니가 거주하여 오다가 약 25년 전에 그 할머니가 사망한 후 현재까지 방치되어 왔다. 위 사고의 발생 원인이 된 담장 하단은 돌로 상단은 블럭으로 되어 있었고, 하단 돌담의 높이는 약 70cm 내지 100cm이다. 위 건물과 담장은 약 25년 간 방치되어 매우 노후된 상태이고 담장 안쪽에는 앵두나무가 있었다.

    다.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대지는 위 사고 대지 담장 주위를 통과하는 경남 합천군 ○○면 ○○리 15-1 번지에 위치하고 있었고, 위 사고 대지 옆에 위치한 ○○리 16번지 대지 소유권은 신청인의 부친 하○○으로 되어 있으나 부친 사망 이후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대지 관리권은 신청인이 행하여 왔다.

    라. 신청인은 1975년 대구로 이사한 후 현재까지 대구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그의 모친이 사망한 2007. 9. 이후에는 조상의 묘지관리 목적 이외에는 거의 왕래를 하지 않았고, 그의 소유로 된 주택도 방치되어 왔다.

    마. 수진자는 사고 발생 후 대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오던 중 피신청인은 2009. 1. 6. 위 사고 담장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권이 신청인에게 있다는 ○○리 12번지 거주 서○○ 등의 주민 진술, 사고 이후 무너지지 않은 담장부분을 신청인이 허문 사실과 앵두나무 가지를 자른 사실 등을 종합하여 위 사고 미등기 건물에 대해 신청인이 점유권과 관리권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인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부담금 5,151,530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하였다.

    바. 신청인은 2009. 1. 28. 위 사고가 발생한 건물과 대지는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구상금 부과는 이의신청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결정하자,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4. 14.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각하되었다.

    사. 우리 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 사고 건물이 ○○리 12번지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지방세 부과상황을 ○○면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면사무소는 위 사고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서 ○○리 12번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나,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지적 측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자. 우리 위원회가 대한지적공사 ○○군지사에 경계복원 측량 및 건물 현황측량을 의뢰한 결과, 위 사고 건물은 ○○리 12번지에는 속하지 않고 ○○리 16번지와 1267-29 국도에 속해 있으며, 사고 담장은 1269-29 국도에 속해 있음이 확인되었다.

판단

  • 가.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를 얻는다.”라고 하고 있으며,「민법」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고 있다.

    나. ‘제3자의 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급여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민법」제758조 제1항에 정한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로 인한 점유자․소유자의 책임’도 제3자의 행위에 해당된다.

    다. 신청인이 위 사고의 발생 원인이 된 무허가 건물 및 담장에 대한 직접 점유권 및 관리권을 행사하여 왔는가의 여부에 따라 수진자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부담할 책임이 발생하는가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소유자가 아닌 자의 직접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성립되어야 하고, 최소한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하려고 하는 점유설정의사가 있어야 한다. 점유요건으로서의 ‘사실적 지배’란 사회통념상 물건이 특정인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관계를 말한다.

    라.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실상 지배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및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며(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 20110 판결 참조),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고 그 양수인이 건물 부지를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는 실질적으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참조).
    마. 위의 점유요건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위 사고 발생 원인이 된 담장 및 무허가 건물에 대한 직접점유권 또는 관리권을 행사하여 왔는가의 여부를 살펴보면, ① 위 무허가 건물은 약 40-50년 전에 거주하여 오던 어느 할머니가 사망한 이후 약 25년간 방치되어 온 점, ② 신청인은 약 35년 전에 대구로 이사를 한 상태이고 그의 모친이 사망 이후 약 2년 동안 거의 왕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친이 살고 있었던 주택도 방치되어 온 점, ③ 신청인이 수진자의 사고 후 잔존해 있던 담장과 앵두나무 가지를 자른 것은 담장이 흉하고 안전상의 위험이 있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 ④ 대한지적공사 ○○지사의 경계복원측량 및 건물현황 측량결과, 위 사고 무허가 건물과 담장이 신청인의 소유가 아님이 확인된 점, ⑤ 신청인과 그 가족이 위 사고 무허가 건물에서 거주하거나 물건의 보관․임차관계 등 점유자로 볼 수 있는 어떠한 사실행위 및 법률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위 건물 및 담장에 대한 직접점유 또는 관리권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바. 따라서 피신청인이 위 사고 건물에 대한 관리를 신청인이 하여 왔다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과 신청인이 담장을 허물고 앵두나무 가지를 자른 것을 근거로 신청인이 건물에 대한 직접점유권 또는 관리권을 행사하여 온 것을 판단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을 근거로 신청인에게 수진자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구상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진료비 환수결정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

  • 그러므로 수진자의 사고 발생 원인이 된 위 무허가건물과 대지 및 담장이 신청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진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구상금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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