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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사망일시금 지급취소 및 유족연금 지급청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AA-1004-015604
  • 의결일자20100614
  • 게시일2011-08-05
  • 조회수8,185

결정사항

  • 망자의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이 20년간 별거한 배우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망자가 매달 생활비를 송금해 온 모에게 있는지 여부와 모의 유족연금을 대리신청할 경우 구비서류 이외에 본인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법정요건인지 여부

결정요지


  • 망 이OO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사실상 이혼관계로 20년간 살아 온 남편 이OO에게는 없고 망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생계비를 지원받아 온 모 김OO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며, 신청인이 망자의 사망 소식을 들을 경우 모 김OO이 입을 정신적 충격과 그로 인한 건강악화를 염려하여 유족연금 대리 청구 시 모에게 망자의 사망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본인 청구의사 확인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피신청인이 불가하다고 하여 신청인이 유족연금 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신청인이 이OO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 것은 유족이 없을 경우에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는 국민연금법 제80조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김OO의 유족연금 청구 본인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은 ‘우편 및 사자(使者)에 의한 급여청구 시 구비서류 간소화 통보{국민연금관리공단 급여기획팀-1330(2007. 3. 15.)}’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이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한 유족연금 신청절차와 구비서류 이외에 추가적으로 요건과 절차를 둔 것이며, 그 목적은 부정 수급 또는 다른 법적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볼 때 유족연금 신청 시 김OO의 본인 청구의사를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하여 신청인의 유족연금 청구를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신청인이 이OO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법령

  • 「국민연금법」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같은법 제80조(사망일시금), 같은법 제50조(급여 지급),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09. 10. 23. 이○○에 대하여 지급한 사망일시금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고, 김○○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여 망 이○○과 그 배우자 이○○이 생계유지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둘 사이의 자녀는 모두 18세 이상이어서 차순위 유족연금 청구권은 망자의 모인 김○○에게 있고 이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신청인이 이○○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고 김○○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망 이○○의 모가 유족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망 이○○이 모에게 정기적으로 계좌송금을 하여 생계유지를 하였다는 입증서류가 있어야 하고, 유족연금 지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하여야 하나 부득이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전화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모의 유족연금 청구를 대리하고 있는 신청인(김○○의 자녀)은 모의 심신 허약을 이유로 본인 의사 확인을 생략하여 줄 것을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관련 규정 상 수용할 수 없음을 안내하였고, 그 뒤 유족연금 신청 여부를 기다리고 있던 중, 2009. 10. 19. 이○○(망 이○○의 배우자)이 망자의 처남과 망자와 모가 생계유지를 증명하기가 곤란하여 모의 유족연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피신청인에게 사망일시금을 청구하였고 피신청인은 2009. 10. 23. 이를 지급하였다. 지금이라도 신청인이 유족연금을 신청한다면 수급권자인 김○○ 본인의 청구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급여부를 심사할 것이며, 이○○에게 지급한 사망일시금은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것이다.

사실관계

  • 가. 이○○(’60. 12. 15.생)은 2009. 3. 24.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호적상 배우자인 이○○과는 오래 전부터 이혼하고자 하였으나 이혼을 해주지 않아 20년 이상 각각 살아 왔고, 이○○은 20년 이상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으며 이○○이 키우고 있는 망자와의 사이의 자녀 2명은 모두 18세가 넘었다.

    나. 김○○(망 이○○의 모)은 서울 양천구에 사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고, 인근에 망자의 동생인 신청인도 살고 있다.

    다. 신청인은 2009. 4. 1. 피신청인에게 망자의 모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청구에 대해 문의하였고, 피신청인은 유족연금의 경우 선순위자인 배우자와 생계유지를 함께 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차순위자인 모에게 연금수급권이 있으나, 망자와 동거하지 않았으므로 모가 망자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았다는 금융기관의 입금내역 등이 필요함을 안내하였다.

    라. 2009. 5. 6.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재상담하면서 망자와 그의 배우자는 오래 전부터 따로 살고 있었으며, 망자가 사망 전 모에게 생계비 지원하였다는 금융기관 입금내역은 있으나, 모의 건강상태 및 정신적 충격이 염려되니 모에게 망자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말고 유족연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모 본인의 청구사실 확인 없이는 유족연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다.

    마. 2009. 9. 8. 피신청인은 망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인 경상남도 의령군 ○○읍 ○○리로 출장하여 건물주와 면담하여 망자가 혼자 생활했다는 진술을 들었고, 이후 2009. 10. 14. 피신청인은 망자의 배우자와 통화하여 오래 전부터 별거했다는 진술도 들었다. 유족연금수급자의 순위와 요건을 설명하고 유족연금수급대상이 없을 경우 배우자가 사망일시금 선순위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망자의 모가 나중에라도 유족연금을 청구하여 생계유지가 인정될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대상이 되며 사망일시금을 선지급하였다면 환수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바. 2009. 10. 19. 이○○은 처남과 통화하였는데 망자의 모는 생계유지 입증이 어려울 것 같다며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니 사망일시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고, 2009. 10. 23. 피신청인은 이를 지급하였다.

    사. 신청인이 제출한 김○○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보면, 망 이○○은 정기적으로 모에게 생활비를 송금하여 생계유지를 함께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 김○○은 2009. 9. 30. 뇌경색을 일으켜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에 2008. 10. 1.부터 10. 10.까지 입원한 적이 있고, 서울시 양천구 소재 ○○의원의 진단서에 따르면, 김○○은 2007. 1. 11.부터 2010. 4. 29. 현재 까지 주 3회 각 4시간의 혈액 투석을 받아 왔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고, 환자의 연령, 건강상태로 볼 때 혈액 투석치료 자체도 힘겨운 상태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경우 방어력이 지극히 약화되어 있어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김○○의 자녀는 망자를 포함한 5남매이고, 장남은 건설현장 일용노동자이고 그 배우자는 월 100만원 미만의 식당일을 하고 있으며 자녀는 3명으로 각각 초중고생이다. 신청인(이○○)의 남편은 목사이고 신청인은 중학교 행정실에 근무하고 있다. 신청인의 여동생은 전업주부이고 그 남편은 음료수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고 자녀는 초등학생, 유치원생 두 명을 두고 있다. 신청인의 남동생과 그 배우자는 모두 ○○공사 직원이고 최근 결혼하였다.

    차. 신청인은 2010. 6. 2. 망자의 유족연금 신청 시 모의 유족연금 청구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4명의 형제자매가 서명한 탄원문을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였다.

판단

  • 가. 「국민연금법」제73조 제1항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배우자 2. 자녀. 다만,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에 따른 유족의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정지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 제80조 제1항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 제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는 ‘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라고 규정하였고, 별표 1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로 1. 당사자의 학업ㆍ취업ㆍ요양ㆍ사업ㆍ주거의 형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0조는 ‘① 급여는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는 ‘④ 법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유족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3.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사망 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경위신고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피신청인은 ‘우편 및 사자(使者)에 의한 급여청구 시 구비서류 간소화 통보{국민연금관리공단 급여기획팀-1330(2007. 3. 15.)}’라는 문서를 통해 수급권자의 청구편의를 도모하고자 우편 및 사자(使者)에 의한 급여 청구 시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함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하면서 사자 또는 우편청구 시 수급권자 본인과 통화하여 본인여부, 청구의사, 본인계좌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나. 판단하건대, 망 이○○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사실상 이혼관계로 20년간 살아 온 남편 이○○에게는 없고 망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생계비를 지원받아 온 모 김○○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며, 신청인이 망자의 사망 소식을 들을 경우 모 김○○이 입을 정신적 충격과 그로 인한 건강악화를 염려하여 유족연금 대리 청구 시 모에게 망자의 사망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본인 청구의사 확인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피신청인이 불가하다고 하여 신청인이 유족연금 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신청인이 이○○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 것은 유족이 없을 경우에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는 국민연금법 제80조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김○○의 유족연금 청구 본인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은 ‘우편 및 사자(使者)에 의한 급여청구 시 구비서류 간소화 통보{국민연금관리공단 급여기획팀-1330(2007. 3. 15.)}’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이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한 유족연금 신청절차와 구비서류 이외에 추가적으로 요건과 절차를 둔 것이며, 그 목적은 부정 수급 또는 다른 법적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 김○○이 말기 신장 질환으로 주 3회의 혈액 투석치료를 받고 있고 그 자체도 힘겨운 상태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경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것을 염려하여 이○○의 사망사실을 모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김○○의 4명의 자녀들의 탄원은 이유가 있다고 보이며, 또한 이들은 모 김○○이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통해 피신청인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다시 김○○이 직접 관리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유족연금이 모에게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서명서를 제출한 점에서 볼 때 김○○에게 망자의 사망 소식을 알리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유족연금의 부정 수급이나 다른 법적 분쟁의 소지와는 거리가 먼 가족 내의 문제로 보아야 하며,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연금의 지급 및 청구 관련 규정은 정당한 수급권자 본인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망자가 생전에 생계유지를 하였던 부분을 계속해서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 그 본래 취지인 점을 고려할 때, 유족연금 신청 시 김○○의 본인 청구의사를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하여 신청인의 유족연금 청구를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신청인이 이○○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결론

  • 그러므로 이○○에게 지급한 사망일시금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고 김○○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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