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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도산등 사실 불인정 처분 취소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AA-1506-034841
  • 의결일자20150727
  • 게시일2015-07-27
  • 조회수3,239

결정사항

  •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도산등 불인정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체당금 지급을 위해, 2014. 00. 00. 신청인에게 행한 도산등 사실 불인정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근무 중 사업장 도산으로 퇴직하였으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4. 7. 7.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사업이 폐지된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인정한 것은 억울하므로 재검토를 거쳐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퇴직하였던 사업장은 2014. 9. 26.까지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 사업장은 모회사의 회생여부에 따라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보기가 어렵고, 동 사업장이 체불임금을 지급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점은 인정되나, 보험료 및 과태료 환급이 있어 다소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퇴직 근로자들의 체불금품 충당은 가능하므로 2014. 9. 29. 신청인에게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를 한 것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 첨부파일 참조

판단

  • 첨부파일 참조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도산등사실 불인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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