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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소하천 정비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AA-0904-061360
  • 의결일자20090608
  • 게시일2011-01-26
  • 조회수5,983

결정사항

  • 민원지역의 기존제방고가 홍수위선보다 높아 통수단면이 확보되어 시급히 정비를 요하는 지역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므로해당지역 정비 불가

결정요지

  • ○○교의 노후에 따른 개보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교량중기계획이 반영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교량을 재가설하고, 신청인이 우기시 수해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므로 수해에 대비하여 교각 및 교대 균열 가능성 등을 진단한 후 교대 주위의 암석 제거 필요성 여부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피신청인에게 협조 요청하였다.

참조법령

  • 「소하천 정비법」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신청인 소유토지인 ○○시 ○○면 ○○리 일원의 ○○소하천내 하상 암반의 돌출로 재해위험이 있으니 암반을 제거해 주거나 암반제거가 가능하도록 허가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위원회가 검토한 바, ○○시는 ○○소하천 내 ○○교 상류지역은 통수단면이 확보되어 있어 정비가 필요 없다 하여 이를 안내한 바 있으나, 신청인은 용역업체에 직접 확인한 결과, ○○교 상류에 대하여도 통수단면에 문제가 있어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니, 암반제거와 노면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교 상류지역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상 통수단면이 확보되어 있어 정비계획(단면확보 및 제방보축)이 불필요한 지역으로서 현재의 상태로 유지 관리하게 되어 있는 구간이다.
    나. 다만, ○○교의 노후에 따른 개보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가 있으나 향후 교량중기계획이 반영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교량 재가설이 가능하며, 교량을 재가설 할 경우 교각 및 교대 주위의 암석 등에 대한 제거 필요성 여부도 검토 할 수 있다.

사실관계

  • 가. ○○소하천은 2004. 2.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되었고, 소하천 구역 내 ○○교 하류는 2005년도에 수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정비사업이 완료되었다.
    나. 소하천정비계획에 의하면 ○○소하천 중 이 민원토지 일원인 측점NO.11+03지점의 계획 하폭은 13m이나 현 상태의 하폭은 12m로 1m 정도 하폭이 좁은 것으로 되어있고, 계획 홍수위선은 362.80ELm, 기존 제방고는 363.88ELm으로 표시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은 199개, 지방하천은 18개로 되어 있다.

판단

  • 가.「소하천 정비법」제6조 제1항에는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하천에 대한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는 소하천구역안에서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토 기타 토지의 형상변경 및 토석・모래・자갈・죽목・기타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용역업체에 직접 확인한 결과, ○○교 상류에도 통수단면에 문제가 있어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니, 재해예방을 위해 ○○교 상류 암반제거와 노면정리를 해 주고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교량건설을 해 달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하천정비계획상의 하폭은 1m정도 부족하나 기존제방고가 홍수위선보다 높아 통수단면이 확보되어 시급히 정비를 요하는 지역에서는 제외되어 현재 상태로 유지관리하게 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만, ○○교의 노후에 따른 개보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교량중기계획이 반영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교량을 재가설하고, 신청인이 우기시 수해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므로 수해에 대비하여 교각 및 교대 균열 가능성 등을 진단한 후 교대 주위의 암석 제거 필요성 여부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피신청인에게 협조 요청하고 이를 안내함.

결론

처리결과

  •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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