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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항만용역업 기준 완화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0904-012223
  • 의결일자20090824
  • 게시일2011-01-28
  • 조회수6,826

결정사항

  • 항만용역업의 세부사업 중 하나인 선박화물고정업(이하 ‘고정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해 ‘항만용역업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통선 및 급수선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 현재 ○○항의 통선업 수송실적은 수송가능 인원의 25% 수준이고 급수업의 급수실적은 공급 가능 급수량의 35%에 불과하며 피신청인 또한 향후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바, 신규 사업자가 통선 및 급수선을 구비하지 않아도 항만의 용역 제공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점, 현재 ○○항에 등록된 통선은 8척, 급수선은 9척이나 통선은 4척만 통선업을 수행하고 있고 급수선은 5척만 급수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선박은 등록기준을 맞추기 위해 보유만 하고 운영되지 않고 있는바, 항만용역업의 등록을 위해 신규 사업자에게 추가로 통선과 급수선을 갖추도록 하는 경우 용역시설의 과잉공급이 심화되며 이로 인해 기존 사업자의 경영수지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 이미 등록기준을 완화한 ○○항 및 ○○항 등의 경우 피신청인이 우려하는 덤핑 및 과당경쟁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은 점, 기존 사업자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사실상 제한하는 등록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자율경쟁을 통해 항만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을 이루고자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 취지가 몰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항만용역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법령

  •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같은 법 제26조의3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2조,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2008. 10. 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11호)」 제11조 제3항

주문

  • 피신청인은 ○○항의 항만용역업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신청인이 신청한 항만용역업(선박화물고정행위) 등록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 ○○항에서 항만용역업의 세부사업 중 하나인 선박화물고정업(이하 ‘고정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항만용역업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 경우에도 통선 및 급수선을 구비하도록 요구하여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등록이 가능하게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신청인이 등록을 원하는 고정업은 항만용역업의 세부사업 내용의 하나인바, 이처럼 항만용역업의 일부 행위만을 등록하는 것은 법령상 불가능하며, 또한 ○○항의 지역적 여건 및 종합적인 항만서비스 제공을 고려할 때 통선과 급수선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아울러 ○○항의 여건 상 신청인의 주장처럼 세부사업별로 등록을 허용하면 기존 항만용역사업자들도 수익성이 있는 일부 세부사업만을 선택해 재등록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항만용역이 일부에 편중되어 항만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사실관계

  • 가. 1997. 4. 10. 자율경쟁을 통하여 항만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항만운송사업법」을 개정(법률 제5335호)하여 허가제로 되어 있던 항만용역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6] 비고 제5호 마목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시설 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항은 1997. 12. 26., ○○항은 2007. 12. 5. 통선 및 급수선을 구비하지 않고도 업종별 항만용역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항은 2006. 10. 23. 통선 또는 급수선을 1척만 구비하는 것으로 등록기준을 완화하였다. 아울러 피신청인은 2009. 4. 20. 통선 톤수(20 → 10톤) 및 급수선 톤수(50 → 25톤)를 완화하는 내용의 등록기준을 공고(○○지방해양항만청 공고 제2009-63호)하였다.
    나. ○○○○부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항만용역업 등록시 개별사업 내용별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6] 비고 5호 마목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소관 항만의 특성과 업종별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경우, 개별사업 내용별로 사업을 등록할 수 있을 것임”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2009. 7. 16. ○○○○과-708).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항 항만용역업 등록기준 완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항에서 통선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는 (주)○○, ○○○○ 2개 업체로, 이들 업체의 통선 4척이 연간 400˜750회 운항으로 1,700˜2,000명을 수송하고 있는바, 이러한 실적은 수송가능 인원의 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이들 2개 업체는 2008년 기준 1억8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급수업의 경우 현재 2개 업체(○○○○, ○○)의 급수선 5척이 연간 1,000˜1,500회, 80,000˜13,000톤의 청수를 공급하고 있는바, 이러한 급수실적은 공급가능 급수량의 35% 수준에 불과하나 ○○○○○가 생산한 저가 청수를 이용함으로써 적자는 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 피신청인의 ○○항 항만용역업 향후 전망(「○○항 항만용역업 등록기준 완화 방안」)에 따르면, 통선업의 경우 “신항 접안시설 확충, ○○만항 개장 등으로 외항 정박선박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통선이용률이 현재대비 약 4배가 증가하더라도 현재 등록된 통선만으로도 통선업 수행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급수업의 경우 “외국항만에서의 저가급수 선호로 향후 신항내에서 급수 수요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항의 경우 개장이 되더라도 대형선의 조수기 시설로 자체급수 조달, 페트형 생수 이용 선호 등으로 급격한 급수 수요 증가는 없을 것으로 분석됨. 현재 등록된 급수선 및 급수실적을 고려할 때 급수수요가 현재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하더라도 급수서비스 수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판단

  • 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호는 “이 법에서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에서 선박에 물품이나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ㆍ물품공급업ㆍ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하며,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용역업 :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행하는 사업. 가.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나. 본선의 경비 또는 본선의 이안 및 접안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선박의 청소(유창청소는 제외한다), 오물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화물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은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ㆍ업종별로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에 필요한 자본금,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법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은 별표6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6]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제12조관련)은 항만용역업의 등록기준을 아래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비고 제5항은 “마. 항만의 특성상 또는 업종별 수급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통선 또는 급수선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바. 2곳 이상의 항만이 인접되어 있는 경우로서 인접한 다른 항만에 등록된 장비를 활용하여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업종의 시설 등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기존 사업자의 경영수지 악화 및 화물고정업체 난립으로 인한 시장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등록기준 완화를 통한 개별사업별 등록은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현재 ○○항의 통선업 수송실적은 수송가능 인원의 25% 수준이고 급수업의 급수실적은 공급 가능 급수량의 35%에 불과하며 피신청인 또한 향후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바, 신규 사업자가 통선 및 급수선을 구비하지 않아도 항만의 용역 제공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점, 현재 ○○항에 등록된 통선은 8척, 급수선은 9척이나 통선은 4척만 통선업을 수행하고 있고 급수선은 5척만 급수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선박은 등록기준을 맞추기 위해 보유만 하고 운영되지 않고 있는바, 항만용역업의 등록을 위해 신규 사업자에게 추가로 통선과 급수선을 갖추도록 하는 경우 용역시설의 과잉공급이 심화되며 이로 인해 기존 사업자의 경영수지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 이미 등록기준을 완화한 ○○항 및 ○○항 등의 경우 피신청인이 우려하는 덤핑 및 과당경쟁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은 점, 기존 사업자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사실상 제한하는 등록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자율경쟁을 통해 항만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을 이루고자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 취지가 몰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항의 항만용역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항의 항만용역업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항만용역업(선박화물고정행위) 등록을 허용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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