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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도시가스 정압시설 이전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0910-054008
  • 의결일자20091229
  • 게시일2011-01-28
  • 조회수7,571

결정사항

  • 자신의 토지상에 위치한 도시가스 정압시설 이전 요구에 대하여 정압시설의 이전에는 시일이 필요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니 이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음을 안내

결정요지

  • 정압시설은 인근 16,000세대의 주민들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중요한 시설인 점, 대체부지가 확보된 이후 이전이 진행되어야 하는 점(배관이 가까운 곳일수록 유리함), 신청인이 2009. 11. 10.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명령 결정(2009타기○○)을 받아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법원은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안내한 점, 우리 위원회에서 2009. 12. 7. ○○도시가스(주)와 신청인간 현장합의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은 피해보상금 ○○원과 연 임대료 ○○원을 요구하고 있고, ○○도시가스(주)는 년 ○○원의 임대료를 제시하여 합의가 어려운 점, ○○도시가스(주)는 이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지 확보를 위해 일자를 조정하여 달라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이전 연기 요청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아울러 ○○도시가스(주)는 ○○구청 청사 내에 있는 ○○구청 전용 정압시설을 확장하여 동 정압시설을 설치하면 조기에 이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고, 이를 피신청인에게 검토 요청하기로 하였고 피신청인도 이를 검토하기로 한바, 이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참조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 소유 ○○시 ○○구 ○○동 76-11번지 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지상에 ○○도시가스(주)의 도시가스 정압시설이 있어, 건축 중에 있는 건물의 분양 시 적정한 분양가격을 받기 어려우며, 분양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인바, 이를 조속히 이전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토지 상 정압기 시설은 기존 토지소유주와 ○○도시가스(주)의 임대차 계약(정압실 사용대차 및 관리 협약서, 2006. 2. 24.)에 따라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설치(2005. 11. 11.)‧사용하였던 것인데,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경매로 낙찰(2009. 9. 7. 소유권 이전됨)받은 이후 정압시설을 이전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서, 이 정압시설은 ○○동과 ○○동 16,00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중요한 설비로서 이전부지의 확보 없이 철거는 어려우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이전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달라.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은 2005. 8. 10. 정압시설 설치 공사계획을 승인하였고, ○○도시가스(주)는 2005. 11. 11. 이 민원 토지에 정압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이 민원 토지의 당시 소유주와 2006. 2. 24. 임대차 계약(정압실 사용대차 및 관리 협약서)을 체결하였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연간사용료는 ‘점유토지의 최근년도 공시지가(원/㎡)×점유면적(㎡)×2/100(백분의 이)×점용일수/365’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이 민원 토지의 당시 소유주에게 연 ○○원을 임대료로 지불하였다. 정압시설의 크기는 4m × 5m로 지하에 설치되어 있고, 지상에 3m×4m, 높이 2m의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나. 이 민원 토지는 2008. 7. 24.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신청인은 2009. 7. 22. 이 민원 토지에 있는 정압시설의 철거 가능여부를 ○○도시가스(주)에 문의하였으며, ○○도시가스(주)는 이로써 이 민원 토지의 경매 진행 사실을 처음 인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가스(주)는 이 민원 토지의 경매에 참여하였으나 신청인에게 낙찰(2009. 8. 18.)되었고, 신청인은 2009. 9. 7.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다. 신청인은 2009. 10. 9. 이 민원 토지에 지상 5층, 연면적 455㎡, 15세대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2009. 10. 14. 착공하였으며, 분양은 2010. 2.경이다.

판단

  •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제1항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2]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2]는 “2. 공급소 가. 공급소의 신규설치 공사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공사 … 3) 정압기 …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 … 3) 정압기의 위치 변경공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상의 정압시설을 조속히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압시설은 인근 16,000세대의 주민들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중요한 시설인 점, 대체부지가 확보된 이후 이전이 진행되어야 하는 점(배관이 가까운 곳일수록 유리함), 신청인이 2009. 11. 10.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명령 결정(2009타기○○)을 받아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법원은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안내한 점, 우리 위원회에서 2009. 12. 7. ○○도시가스(주)와 신청인간 현장합의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은 피해보상금 ○○원과 연 임대료 ○○원을 요구하고 있고, ○○도시가스(주)는 년 ○○원의 임대료를 제시하여 합의가 어려운 점, ○○도시가스(주)는 이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지 확보를 위해 일자를 조정하여 달라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이전 연기 요청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다. 아울러 ○○도시가스(주)는 ○○구청 청사 내에 있는 ○○구청 전용 정압시설을 확장하여 동 정압시설을 설치하면 조기에 이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고, 이를 피신청인에게 검토 요청하기로 하였고 피신청인도 이를 검토하기로 한바, 이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음을 신청인에게 안내함.

결론

처리결과

  •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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