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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CA-0909-056924
  • 의결일자20090922
  • 게시일2011-01-28
  • 조회수13,883

결정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른 ‘보차혼용통로’에 접해 있는 경우이고, 이 보차혼용통로가 이미 오래 전부터 이용되던 마을회관 앞길에 구획된 경우, 보차혼용통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 등을 받아야 만이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2M이상을 접하고 있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른 ‘보차혼용통로’에 접해있는 경우로서 보차혼용통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 등으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을 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현재의 이 진입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맹지해소를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된 것으로서 해당 지침 제19조 제1항에「건축법」제44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된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점, 신청인은 이 건축법상 도로인 보차혼용통로를 기준으로 후퇴하여 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 건축한계선을 준수하여 신축허가를 신청한 점, 아울러, 국토지리정보원 항측 사진 및 현지 조사 결과 1974년 당시 이미 이 민원 토지상에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고, 이 민원 토지에 인접하여 4M이상의 넓은 마을회관 앞길 진입로가 존재하고 있었는바, 당시 구 건축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폭4M이상의 도로에 해당하고, 현재 차량통행과 보행이 가능하므로 현행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 점(1999. 8. 24. 대법원 선고 99두 592 판결 참조),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보완 요구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이 진입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필지 소유자인 신청외 신○○는 자신의 미승인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조건부로 동의를 거부하고 있어 신청인 입장에서는 동의 받기가 불가하지만, 이 일부 필지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차량통행과 보행에 지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입로 부분 일부 필지 소유자인 신청외 신○○로부터 토지 사용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신청인의 신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참조법령

  •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 같은 법 제44조 제1항, 구「건축법」(1975. 12. 31. 법률 제285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5호, ○○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9조 제1항 및 제6항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시 ○○구 ○○동 97-1외 1필지 상 신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2009. 9. 1. 행한 반려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시 ○○구 ○○동 97-1, 97-2 지상(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4필지로 가분할하여 단독주택 신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상 차량과 보행이 가능한 현황도로가 예전부터 있었음에도 이 진입로 부분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반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고 신축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2M이상을 접하고 있지 아니하며,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미달하므로 건축허가가 불가한 사항이나, ○○시 도시관리계획(GB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른 ‘보차혼용통로’에 접해있는 경우로서 보차혼용통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 등으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을 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토지상 진입로 부분은 현재 ○○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9조에 따른 보차혼용통로 선으로 구획된 상태이고, 1974년도 항측 사진이나 현장 실태조사 결과 이미 차량통행과 보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 마을회관(99-10 지상) 앞 진입로가 형성이 되어 있었으며, 신청인은 이 진입로에 형성된 보차혼용통로 선을 건축한계선으로 하여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신축허가(2009. 3. 31. )를 신청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건축허가(신고) 처리를 위해 신청인에게 진입로 부분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보완 요구(2009. 4. 3.) 하여, 신청인은 진입로 부분 중 같은 동 99-3, 99-4, 99-9 필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제출하였으나, 진입로 부분 중 같은 동 99-10 필지 소유자인 신청 외 신○○는 신청인의 이 진입로 토지사용승낙을 반대하고 진․출입을 할 수 없도록 민원까지 제기한 상태로서, 피신청인은 보완 기간 내 이 해당 필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신축허가를 반려 처분(2009. 9. 1.) 하였다.
    다. 한편 이 진입로 토지사용승낙에 미동의한 신청 외 신○○ 소유 필지인 ○○동 99-10 지상 건축물은 현지 조사한 결과 2006. 6.경 건축허가 당시 보차혼용통로 부분을 건축한계선으로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처리된 것으로서, 이를 위반하고 불법 증축하여 장기미사용승인 상태에 있고, 당초의 토지사용승낙 입장과 달리 자신의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처리를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 신청인의 진입로 부분 중 해당 필지 토지사용승낙을 거부하였으며, 해당 필지는 차량 통행과 보행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차지하는 면적이 크지 않다.

    ※ 건축허가(신고) 신청서 처리 현황

    연번 건축주 대지위치 주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처리 결과
    1 이○○, ○○동 다가구주택 109.75 203.09 허가 반려
    이○○ 97-2 외 1 (2가구)

    2 이○○ ○○동 단독주택 86.40 86.40 신고 반려
    97-2 (1가구)

    3 이○○ ○○동 단독주택 86.40 86.40 신고 반려
    97-2 (1가구)

    4 이○○ ○○동 단독주택 94.71 94.71 신고 반려
    97-2외 1 (1가구)

판단

  • 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다. 한편, 구「건축법」(1975. 12. 31. 법률 제285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5호는 ‘도로라 함은 폭 4미터이상의 도로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예정도로로서 폭 4미터이상의 것을 말한다. 폭 4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도 또한 같다.’고 하고 있다.
    나. 이 진입로의 보차혼용통로와 관련하여 ○○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9조 제1항은 “보차혼용통로는 건축한계선을 통하여 확보하며, 건축법상 제44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및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2조 제2호는 “통로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19조 제6항은 “보차혼용통로의 조성은 각각의 건축이 행해지는 시점에 민간(건축주)이 조성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현재의 이 진입로는 ○○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맹지해소를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된 것으로서「건축법」제44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신청인은 이 보차혼용통로를 기준으로 후퇴하여 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 건축한계선을 준수하여 신축허가를 신청한 점, 국토지리정보원 항측 사진 및 현지 조사 결과 1974년 당시 이미 이 민원 토지상에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고, 이 민원 토지에 인접하여 4M이상의 넓은 마을회관 앞길 진입로가 존재하고 있었는바, 당시 구 건축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폭4M이상의 도로에 해당하고, 현재 차량통행과 보행이 가능하므로 현행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 점(1999. 8. 24. 대법원 선고 99두 592 판결 참조), 아울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보완 요구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이 진입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필지 소유자인 신청외 신○○는 자신의 미승인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조건부로 동의를 거부하고 있어 신청인 입장에서는 동의 받기가 불가하지만, 이 일부 필지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차량통행과 보행에 지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입로 부분 일부 필지 소유자인 신청외 신○○로부터 토지 사용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신청인의 신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다.

결론

  •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 진입로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피신청인의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 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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