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공공임대APT 입주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AA-0908-027339
  • 의결일자20090812
  • 게시일2011-01-28
  • 조회수6,113

결정사항

  • 공공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순위 변경에 대한 담당자의 과실 및 신청인의 입주의사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은 이 아파트 공가 세대에 대하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 명단에 적힌 연락처를 바탕으로 예비순위에 따라 1순위자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한 결과, 신청인이 입주 포기의사를 표명하여 신청인이 아닌 후순위인 3순위자 신청외 한○○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분양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는 현재 사용 중인 ○○임에도 예비입주자 대장 상 신청인의 연락처는 당시 신청인 주소지인 아파트 호수를 혼동한 △△로 잘못 기재하여 이 번호로는 신청인과 통화가 불가하고 집전화로 통화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점, 피신청인은 임대차계약을 위한 사전 안내문을 신청인에게 등기우편 등 문서의 방법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는 등 ‘임대규정 시행세칙’ 제8조 제2항을 위배하고 있는 점, 당시 입주포기 의사와 관련한 어떠한 내부 문서조차 작성된 사실이 없는 등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임대차 계약 의사를 확인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사실이나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 현지 조사한 결과 피신청인 또한 예비입주자 임대차계약 안내 등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아파트 예비입주자 선순위자인 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후순위인 3순위자를 입주하게 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6조 등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임대주택법> [ 2009. 06. 26. 법률 제954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21조 제7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2009. 9. 28. 국토해양부령 제168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16조 제4항, 제21조의 2, 제22조 제9항

주문

  • 피신청인은 ○○시 ○○구 ○○동 574 소재 ○○ 3단지 ○○주공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피신청인의 과실로 상실한 신청인에게 공공건설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시 ○○구 ○○동 574 소재 ○○ 3단지 ○○주공아파트(이하 ‘이 민원 아파트’라 한다.) 예비입주 2순위자로서, 이 민원 아파트 세대 내 공가가 발생하고 1순위자인 신청외 지순영이 입주를 포기하였다면 마땅히 신청인이 입주자가 되어야 함에도 피신청인이 임의로 3순위자인 한○○를 입주케 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해결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아파트 임대차계약기간 중 해지세대가 발생함에 따라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에게 예비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화로 통화를 한바, 1순위자인 신청외 지○○과 2순위자인 신청인은 입주 포기의사를 밝힌 반면에, 신청외 3순위자가 입주 의사를 밝히어 해당 세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아파트는 ○○공사 ○○관리단 관할 5년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아파트로서 최상 7층 높이에 총 세대수는 138세대이고, 2004. 12. 10.부터 12. 29.까지 입주를 개시하여 모든 세대가 입주를 완료한 상태로, 2010. 1.경 분양할 예정에 있다.
    나. 이후 2005. 4. 27. 이 민원 아파트 305동 503호에 입주해 있던 세대주의 사망으로 공가(空家)세대가 발생하여 직권해약 절차를 거쳐 2007. 12. 중순경부터 해당 공가세대에 대하여 예비자명단 순서별로 임대차 계약을 안내하였으며, 2008. 1. 2. 입주 의사를 밝힌 후순위인 3순위자 신청외 한○○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입주해 있는 상태이다.
    다. 신청인은 입주 순위에 대하여 2008. 7. 25. 피신청인에게 문의하는 과정에서 후순위인 3순위자 신청외 한○○와 계약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신청인의 2008. 8. 8. 민원 제기에 대한 피신청인의 2008. 8. 14. 회신문에 따르면 이 민원 아파트 공가세대에 대한 계약안내 시 우편물 반송 예방차원에서 대상자와 전화로 확인한 후 계약안내문을 발송하였는바, 신청인의 배우자와 통화하여 계약포기 의사를 확인하였으므로 차순위 예비입주자인 신청외 한○○와 계약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라. 한편 신청인은 2005. 4. 20. 이 아파트에 임대분양 신청서를 제출하여 예비입주자 2순위로서 입주를 대기하고 있었고, 당시 임대분양신청서상 신청인의 주소지는 ○○도 ○○시 ○○읍 ○○리 주공아파트 1205-1408로, 연락처는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번호(○○)와 집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예비입주자 대장 상에는 신청인의 연락처가 △△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계약 의사를 문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업무처리 관련 자료도 없는 상태이다.

판단

  • 가. 예비입주자 선정과 관련하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6조 제4항은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의2 제3항 및 제22조 제9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ㆍ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ㆍ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나.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세대 공급과 관련하여「임대주택법」제21조 제7항은 “임대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 제5항은 “임대사업자는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분양전환하고 남은 임대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남은 임대주택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이 아파트 공가 세대에 대하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 명단에 적힌 연락처를 바탕으로 예비순위에 따라 1순위자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한 결과, 신청인이 입주 포기의사를 표명하여 신청인이 아닌 후순위인 3순위자 신청외 한○○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분양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는 현재 사용 중인 ○○임에도 예비입주자 대장 상 신청인의 연락처는 당시 신청인 주소지인 아파트 호수를 혼동한 △△로 잘못 기재하여 이 번호로는 신청인과 통화가 불가하고 집전화로 통화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점, 피신청인은 임대차계약을 위한 사전 안내문을 신청인에게 등기우편 등 문서의 방법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는 등 ‘임대규정 시행세칙’ 제8조 제2항을 위배하고 있는 점, 당시 입주포기 의사와 관련한 어떠한 내부 문서조차 작성된 사실이 없는 등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임대차 계약 의사를 확인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사실이나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 현지 조사한 결과 피신청인 또한 예비입주자 임대차계약 안내 등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아파트 예비입주자 선순위자인 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후순위인 3순위자를 입주하게 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6조 등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이 아파트나 다른 공공건설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기회 상실에 따른 구제 조치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