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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주택재개발구역내 세입자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0903-007148
  • 의결일자20090303
  • 게시일2011-01-28
  • 조회수5,942

결정사항

  •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세입자의 경우 실제 거주사실이 확인된 경우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중재 합의

결정요지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정고시일 3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정비구역안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이나 조합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정비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세입자의 주거안전을 위해 지급하는 주거이전비 취지와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비구역에 거주자 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한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조합을 이해 설득하여 조합이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 완료하였다.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서울 ○○구 ○○제○○주택재개발정비구역내 세입자로서 주민등록은 이전하지 않았지만 실제 거주한 사실(주택임대차계약서, 도시가스요금 납부영수증 등)이 있음에도 조합에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사실관계

  • 신청인의 민원해소를 위해 피신청인 및 조합측에 관련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 및 판례 등의 근거를 들어(주거이전비는 실제 거주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지속적인 설득 등 노력한 결과, 2009. 4. 6.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의 도움으로 주거이전비를 수령하게 되어 감사하다는 의견을 보내오셨으므로 민원이 원만히 해소되었기 이 민원조사를 마무리하고자 함.

판단

결론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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