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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아파트 브랜드 공유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AA-0901-035566
  • 의결일자20090217
  • 게시일2011-01-28
  • 조회수6,040

결정사항

  • 분양과 임대가 공존하는 아파트단지에서 임대주택에도 시공사의 유명 브랜드(○○○)를 고유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분양과 임대가 공존하는 아파트단지에서 임대주택에도 시공사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입주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간 조정 중재를 통해 임대주택에도 유명 시공사 브랜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참조법령

  • 「주택법」 제16조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분양과 임대가 공존하는 아파트에서 임대주택에도 시공사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시공사 본사의 내부 방침(○○건설 아파트 브랜드 ○○○는 분양아파트에만 사용)과 상충되고, 브랜드는 기업 고유의 무형자산 가치로 이에 대한 사용은 반드시 해당기업의 동의 필요

사실관계

  • <주요 추진경과>
    ○ 2009. 1. 16 : 고충민원 접수
    ○ 2009. 2. 6 : 실지방문조사 실시
    ○ 2009. 2. 10 : 출장복명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합의서(조정) 초안 작성
    ○ 2009. 2. 17 : 조정회의 개최, 조정서 작성 및 서명

판단

결론

  • 우리 위원회, 신청인, 피신청인의 3자 협의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하여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의 조정안(임대주택에도 시공사의 아파트 브랜드 ○○○을 사용하기로 하며, 신청인 등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 측벽에 아파트 브랜드 홍보물을 설치에 동의한다)을 수용하였고, 이에 신청인도 이를 수용하기로 하여 본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됨.
    <위원회 조정(합의)안>
    ○ ○도 ○○시 ○○택지개발지구 ○○블럭 아파트(이하 ‘이 민원아파트‘라 한다) 574세대 입주예정자 대표(신청인), 00도시공사(피신청인), 00건설(주)(이해관계인)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명칭(브랜드) 공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ㆍ조정한다.
    가. 신청인은 이 민원아파트 명칭 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입주예정자 3/4이상의 동의 자료) 사용검사일 전까지 피신청인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서 확인 절차 등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하기로 한다.
    다. 피신청인은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민원아파트 사용검사일 전까지 이 민원아파트 브랜드(민원아파트 측벽 그래픽, 각종 사인물)가 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한다.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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