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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0902-038702
  • 의결일자20090407
  • 게시일2011-01-28
  • 조회수5,418

결정사항

  • 분양주택을 사업자 임의로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함에 있어 신청인 등에게 당초 임대전환 이전에 특별 분양한 조건과 같이 분양전환시점의 일반분양가격 대비 14.6% 차감된 금액으로 공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참조법령

  • 「임대주택법」 제21조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부산 ○○구 ○○아파트 402세대를 당초 임대 86세대와 분양 316세대로 나누어 공급하기로 하고, 분양주택 316세대 중 58세대를 원주민인 신청인들에게 분양공급하고 나머지 254세대는 일반분양하기로 하였음에도 임의적으로 임대아파트로 전환・공급하여 기 분양을 받은 신청인들이 재산상 손실을 입고 있으니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 등 미분양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고 입주 후에도 대규모 공가가 발생하는 경우 오히려 기존 분양계약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임대로 유형변경을 추진하는 상황으로, 신청인등이 계속적으로 임대로의 유형변경을 반대할 경우 분양주택 유지를 검토할 예정임.

사실관계

  • <주요 추진경과>
    ○ 2009. 2. 16 : 고충민원 접수
    ○ 2009. 3. 18 : 실지방문조사 실시
    ○ 2009. 3. 27 : 출장복명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합의서(조정) 초안 작성
    ○ 2009. 4. 7 : 현지조정회의 개최, 조정서 작성 및 서명

판단

결론

  • 우리 위원회, 신청인, 피신청인의 3자 협의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하여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의 조정안(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중재)을 수용하였고, 이에 신청인도 이를 수용하기로 하여 본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됨.
    <위원회 조정(합의)안>
    가. 피신청인 부산 ○○구청은 ○○공사가 부산 ○○구 ○○1동에서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일반분양 잔여분과 신청인들이 분양받은 주택을 임대전환 하는 것에 동의한다.
    나. 피신청인 ○○공사는 신청인을 포함한 원주민들에게 특별분양 한 주택을 임대전환하고 향후 분양전환 하는 경우 당초 임대전환 이전에 특별분양 한 조건과 같이 분양전환시점의 일반분양가격 대비 14.6% 차감된 금액으로 공급한다.
    다. ○○공사는 이 분양아파트를 임대전환 이전에 신청인 이학만외 53세대 이외의 분양자들에게 임대전환 예정임을 통보하고, 특별분양 유지 혹은 임대전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신청인 이○○외 53명은 ○○공사가 ○○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아파트의 임대전환에 동의하며 임대전환에 따른 계약위약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다.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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