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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도로부지 매입 부당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CA-0811-035447
  • 의결일자20090311
  • 게시일2011-01-28
  • 조회수8,540

결정사항

  • 현황이 도로이고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시 소유 도로부지를 사업주체가 매입하여 도로공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은 시 소유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도로사업준공전까지 ○○광역시 ○○구청에 무상양여하기로 하며, 신청인은 양여된 도로부지를 포함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확포장)하여 ○○구청에 기부채납(무상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참조법령

  • 「주택법」 제16조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광역시 ○○구 ○○동 461외 28번지 상에 시행하는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시 현재 도로인 ○○광역시 소유의 도로부지 492제곱미터와 수도부지 975제곱미터를 매입하고, 도로개설(확ㆍ포장) 한 후 ○○광역시 ○○구청장에게 무상귀속하라는 것은 부당하니 도로 및 상수도부지 매입요구를 철회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유지 무상귀속은 공공시설을 무상귀속 받는 관리청과 용도폐지 되는 기존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동일한 경우에만 무상양도 대상이 되므로 무상양여는 불가하다.

사실관계

  • <주요 추진경과>
    ○ 2008. 11. 17 : 고충민원 접수
    ○ 2009. 1. 8 : 실지방문조사 실시
    ○ 2009. 3. 4 : 관계기관 의견 수렴, 합의서(조정) 초안 작성
    ○ 2009. 3. 11 : 조정회의 개최, 조정서 작성 및 서명
    <사실관계 검토의견>
    가. 현황이 도로이고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대구시 소유 도로부지를 사업주체가 매입하여 도로공사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
    1) 내무부 지침(지정22400-6064, 1987. 5. 13., 시유재산 조정지침 시달)에는 “「도시계획법」상 소로와 20미터 미만의 도로(계획도로 포함)와 이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도로”라고 규정되어 있음.
    2) ○○시 소유 도로부지는 1977. 8. 17. 최초 결정고시된 소로 1-성36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토지이며, 이 도로부지 중 감삼동 467-3 등은 당초 지목은 “답”이었으며, 개인 사유지였는데, 1979. 9. 26.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한 후 1979. 11. 9. ○○시로 소유권을 변경 된 점으로 보아 이 도로부지는 위 내무부지침에서 정한 소정의 도로에 해당함.
    3) 따라서 1987년 당시 ○○시장이 ○○구청으로 이 도로부지를 무상양여 했어야 할 행정재산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이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가 ○○구에 무상양여하고 신청인은 이 도로부지에 도로공사를 시행하여 도로시설물만 ○○구청에 기부채납 함이 타당함.
    나. 현황이 도로이며, 그 지표하에는 도수관(D=1,000㎜)과 배수관(D=100~200㎜)이 매설되었 있고, 1977. 8. 17. 도시계획도로로 결정고시된 수도용지는 내무부 공문(지정22400-6064, 1987. 5. 13., 시유재산 조정지침 시달)에 의한 공기업특별회계 재산이므로 동 지침에 의거 ○○시가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구청으로 소유권이전 불가함. 따라서 이 수도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없이 신청인이 도로를 개설한 후 도로시설물만 ○○구청에 기부채납 함이 타당함.

판단

결론

  • 우리 위원회, 신청인, 피신청인의 3자 협의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하여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의 조정안(도로부지는 무상양여하고 도시계획시설 개설 공사는 신청인이 시행 완료 후 ○○구청에 기부채납)을 수용하였고, 이에 신청인도 이를 수용하기로 하여 본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됨.
    <위원회 조정(합의)안>
    ○ ○시장은 시 소유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도로사업준공전까지 ○○시 ○○구청에 무상양여하기로 하며, 신청인은 양여된 도로부지를 포함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확포장)하여 ○○구청에 기부채납(무상귀속) 하기로 한다.
    1. 현재 지하에 상수도관이 매립되어 있고, 지상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수도부지에 대하여, 신청인은 도로부지 매입없이 동 도로가 포함된 도시계획도로를 확ㆍ포장하여 달서구청에게 기부채납 하기로 한다.
    2. 현재 지하에 상수도관이 매립되어 있고, 지상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수도부지에 대하여, 신청인은 도로부지 매입없이 동 도로가 포함된 도시계획도로를 확ㆍ포장하여 달서구청에게 기부채납 하기로 한다.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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