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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복도전용 원상복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AA-0910-046673
  • 의결일자20091208
  • 게시일2011-01-28
  • 조회수6,793

결정사항

  • 공용부분(복도) 불법용도변경 조치요구

결정요지

  • 이 민원상가 임차인과 신청인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비롯한 피신청인 담당자의 직무소홀 등은 신청인이 직접 민・형사상 절차를 통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더 이상 도움을 주기 어려워 보인다.

참조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경기 ○○시 ○○구 ○○동 ○○공단종합상가 312호(이하 ‘이 민원상가’라 한다)의 공용부분(복도)이 불법으로 용도변경되었으니 조치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사실관계

  • 가. 이 민원상가의 공용부분을 변경할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주의 의결권 3/4이상의 결의로 결정함. 이 민원상가는 용도변경 승인 당시 입점초기로 영업 중인 점포가 적어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아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상가활성화 및 공단 내 근로자를 위해 운동시설(볼링장)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시 허가 제309호, 1996. 11. 4.) 하여 병원을 유치하였음.
    나. 건축사무소의 실측조사결과에 따르면 복도의 유효폭만 맞춘다면 전용면적 대비공용면적의 변동이 없어 차후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위법소지는 없다는 의견임. 2009. 1. 29. 위 실측결과에 따라 복도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위해 반대쪽 벽체를 이동조치완료 하였음.
    다. 이 민원상가의 임차인 장00이 2009. 6. 12. 신청인을 고발하여 2009. 9. 24.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신청인은 공갈미수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임.

판단

결론

  • 이 민원상가는 인・허가관청인 ○○시장에 의해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절차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건축사의 실측결과 이 민원상가의 복도는 건축법상 허용오차범위에 해당되어 위법의 소지가 없다는 검토의견이 제출된 점, 신청인과 이 민원상가의 임차인(장○○) 사이에 진행된 형사재판결과(1심) 신청인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이 민원상가 임차인과 신청인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비롯한 피신청인 담당자의 직무소홀 등은 신청인이 직접 민・형사상 절차를 통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더 이상 도움을 주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안내하여 처리함이 타당함.

처리결과

  •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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