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0903-024750
- 의결일자20090310
- 게시일2011-01-28
- 조회수6,099
결정사항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한 것을 취소하고 실제 위법건축물을 건축한 자에게 정정 부과
결정요지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처분은 실제 위법건축물을 건축하여 이익을 얻는자에게 부과함이 타당하다는 중재를 통해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었던 이행강제금을 취소하고 실제 불법건축물을 건축한 자에게 정정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
참조법령
- 「건축법」제80조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경기 ○○시 ○○구 ○○동 474-1번지(이하 ‘이 민원토지’라 한다)상 불법건축물(창고)에 대한 피신청인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인 신청인과 무관한 제3자가 임의로 이 민원토지에 불법건축물(주택)을 건축하였으므로 불법행위 당사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토지주인 신청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취소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사실관계
판단
결론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불법행위 당사자 또는 불법시설물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자(점유자, 사용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신청인에게 이해 설득하는 등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피신청인은 2009. 4. 1. 신청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취소함.
처리결과
- 안내
- 이전글 복도전용 원상복구
- 다음글 주택재개발구역내 세입자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