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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농어촌도로 확장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0907-087877
  • 의결일자20091026
  • 게시일2011-01-28
  • 조회수5,922

결정사항

  • ○○도로구역 안의 농어촌도로(면도)를 ○○도로 관리청이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기존 ○○도로를 건설할 당시 ○○마을을 이주시킴과 아울러 면도 103호선을 현재의 위치로 이설함을 고려하여 ○○마을의 주 통행로인 이설한 면도 103호선 중 적어도 ○○마을 앞 구간에는 보행자 도로를 설치하였어야 함이 타당하였다고 보이고, 현재의 면도 103호선은 그동안 지역개발 등에 따른 지역주변의 교통 환경변화로 면도수준을 넘어 ○○도 또는 ○○○도 수준으로 자동차들의 통행량이 증가되었고, 사정이 이런데다 이 민원 공사를 위한 중장비들이 5년 이상을 통행하여야 함에 따라 ○○마을 주민들은 물론 ○○마을 구간을 통행하는 사람들의 안전한 보행이 더욱 어렵게 되는 등 통행상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것이 쉽게 예상되며(이 민원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마을 주민들의 통행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장기간 이 민원 공사의 공사용 대형 중장비들이 통행하므로써 도로의 파손을 심화시킬 것이 쉽게 예상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도로법」제77조 제1항 등 관계규정에 따라 이 민원 공사의 시행과 관련된 부대공사로서 면도 103호선 중 이 민원 공사로 이설하는 ○○육교 부근 마을 앞에서 ○○방향 이 민원 공사의 측점 5+200 지점 부근까지(○○마을 구간) 현 도로구역 범위 안에서 확장(적정한 보행자 도로 설치)하고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도로법」제77조 제1항

주문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행 중인 ○○○○도 551호선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면도 103호선 중 위 공사의 측점 4+550 지점(마을 앞)부터 5+200 지점 부근까지(○○마을 구간) 현 ○○도로구역 범위 안에서 확장(적정한 보행자 도로 설치)하고 정비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 마을(이하 ‘○○마을’이라 한다)은 기존의 ○○도 551호선(○○도로 지선, 이하 ‘기존 ○○도로’라 한다)건설로 현재의 위치로 이주한 마을인데, 기존 ○○도로 건설 당시 면도 103호선을 현재와 같이 ○○마을 앞으로 이설하였는바, 당시 마을 앞으로 이설하면서도 보행자 도로를 설치하지 않아 면도를 운행하는 자동차로부터 주민들의 보행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던 터에 피신청인이 ○○도 551호선 (○○도로 지선) ○○도로(○○-○○)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 민원 공사의 공사용 대형 덤프트럭들이 면도 103호선 도로를 과속으로 통행하므로써 주민들이 보행 안전에 심각한 위협(실제 교통사고도 발생)을 주고 있음은 물론 도로를 파손하고 있으므로 현 ○○도로부지 범위 안에서 면도 103호선 도로를 확장(보행자 도로 설치) 및 정비하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마을 앞 면도 103호선은 이 민원 공사와는 관련성이 없으므로 당해 도로관리청인 ○○시 ○○구청장이 조치할 사항이다.
    나. 관계행정기관(○○시 ○○구청장)
    피신청인이 기존 ○○도로를 건설할 당시 대체시설로서 면도 103호선을 현재와 같이 이설한 것으로 ○○도로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확장(보행자 도로 설치)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공사는 2008. 7. 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18호로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고시 되었고, 2009. 4. 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61호로 토지세목이 고시되어 2013. 12. 31.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다.
    나.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마을 앞의 현 면도 103호선은 1981년 기존 ○○도로를 건설할 때 피신청인이 대체시설로 이설한 노폭 7.5m(보행자 도로 없음) 정도인 2차로 도로로서 ○○도로 도로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데, ○○마을 주민들의 주통행로임에도 보행자 도로가 설치되지 않아 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들로부터 안전상 위협을 받고 있고, 특히 이 민원 공사의 공사용 대형 덤프트럭 등 중장비들이 일반 자동차들과 함께 통행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면도 103호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들의 안전상 위협이 가중되고 있으며, 도로경계석 등이 파손되었고 통행하는 자동차들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곤란할 정도임이 우리 위원회의 실지조사 당시 확인되었다.
    다. 면도 103호선 중 ○○마을 앞 ○○육교(이 민원 공사의 측점 4+400)에서 ○○방향의 ○○육교(측점 0+100) 부근까지 이 민원 공사로 면도 103호선 일부가 끊어져 대체시설로서 ○○도로 본선 너머 ○○강 쪽으로 확장(차도 너비 9m, 보행자 도로 너비 1.5m)하여 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판단

  • 가.「도로법」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이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은 도로의 점용에 따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에서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도록(법 제77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마을 앞 면도 103호선은 이 민원 공사와는 관련성이 없으므로 당해 도로관리청인 ○○시 ○○구청장이 조치할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관계행정기관(○○시 ○○구청장)이 제출한 서면 및 우리 위원회의 실지조사결과 등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기존 ○○도로를 건설할 당시 ○○마을을 이주시킴과 아울러 면도 103호선을 현재의 위치로 이설함을 고려하여 ○○마을의 주 통행로인 이설한 면도 103호선 중 적어도 ○○마을 앞 구간에는 보행자 도로를 설치하였어야 함이 타당하였다고 보이고, 현재의 면도 103호선은 그동안 지역개발 등에 따른 지역주변의 교통 환경변화로 면도수준을 넘어 ○○도(道)또는 ○○○도(道) 수준으로 자동차들의 통행량이 증가되었고, 사정이 이런데다 이 민원 공사를 위한 중장비들이 5년 이상을 통행하여야 함에 따라 ○○마을 주민들은 물론 가동마을 구간을 통행하는 사람들의 안전한 보행이 더욱 어렵게 되는 등 통행상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것이 쉽게 예상되며(이 민원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마을 주민들의 통행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장기간 이 민원 공사의 공사용 대형 중장비들이 통행하므로써 도로의 파손을 심화시킬 것이 쉽게 예상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도로법」제77조 제1항 등 관계규정에 따라 이 민원 공사의 시행과 관련된 부대공사로서 면도 103호선 중 이 민원 공사로 이설하는 ○○육교 부근 마을 앞에서 ○○방향 이 민원 공사의 측점 5+200 지점 부근까지(○○마을 구간) 현 도로구역 범위 안에서 확장(적정한 보행자 도로 설치)하고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면도 103호선 중 ○○마을 앞 구간 도로의 확장(적정한 보행자 도로 설치) 과 정비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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