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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영농손실 보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0909-070900
  • 의결일자20091117
  • 게시일2011-01-28
  • 조회수8,352

결정사항

  •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는 묵시적 허용이나 단순한 경작행위의 방치까지 포함하여야 하는 지 여부

결정요지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제5호에서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는 영농손실 보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경작허용에 따라서 경작한 경우에는 영농보상을 하지 않는 불이익이 따르므로, 위 규정에서 허용의 의미를 묵시적 허용이나 단순한 경작행위의 방치까지 포함하여 넓게 이해할 것이 아니고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로 국한하여야만 영농손실 보상대상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경작행위를 허용한다고 신청인에게 명백히 고지한 바가 없는 경작지라면 영농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은 실제 신청인이 알 수 있도록 2년간 영농을 하면 영농손실 보상이 안된다든지, 영농행위를 2년간 허용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알린 사실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영농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주문

  • 피신청인은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에 편입한 신청인 소유의 ○○도 ○○시 ○○면 ○○리 157-1 답 4,714㎡와 157-4 답 3,556㎡에 대하여 영농손실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인해 신청인 소유의 ○○도 ○○시 ○○면 ○○리 157-1 답 4,714㎡와 157-4 답 3,556㎡(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편입되고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2006년 수령하였다. 그러나 토지손실보상금과 동시에 받아야 할 영농손실보상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서는 2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영농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영농손실을 보상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영농손실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토지보상협의 당시 토지손실보상금에 포함하여 지급되었고, 신청인은 2006년 토지손실보상협의가 완료되어 소유권이 피신청인으로 이전되었음에도 2009년까지 이 민원 토지에서 영농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영농손실을 보상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공사는 2008. 11. 14. ○○시 고시 제2008-208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결정 고시되고, 2009. 7. 8. ○○시 고시 제2009-111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준공예정일은 착공일로부터 30개월이다.
    나. 신청인은 ‘2005. 5. 27.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영농을 하여 왔고, 2006년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 당시 피신청인이 영농손실보상금을 이 민원 공사 착공 전에 지급하겠다고 해 놓고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은 2009년 현재까지 이 민원 토지에서 영농을 계속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의 사업인정고시 전에 신청인과 협의에 의하여 이 민원 토지를 취득하고자 2006. 5. 3. 신청인에게 통보하였고, 2006. 5. 24.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680,328,000원(㎡당 88,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민원 토지 인근의 토지보상금 수령현황을 살펴보면, 이 민원 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같은 리 157-3, 156-7 토지의 보상단가는 ㎡당 88,000원로 이 민원 토지의 보상단가와 같고, 영농보상금은 제외된 금액이다.
    라. 피신청인에게는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이외에 신청인에게 영농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에서 향후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을 허용하거나 영농을 할 경우 영농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고지한 근거자료는 없다. 다만, 피신청인의 담당자는 ‘당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영농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판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6조는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77조 제2항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녡손실녡보상한다.’고 하고 있고, 제3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2. 토지이용계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3.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4. 농민(「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5.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라고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영농손실보상금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보상협의 당시 토지에 대한손실보상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고, 이후 소유권이 피신청인으로 이전 되었음에도 신청인이 2009년까지 영농하였으므로 영농손실을 보상할 수 없다고 하나,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16조에 따라 신청인과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협의를 하고 신청인에게 토지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을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 제77조의 영농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시 이 민원 토지에 연접하여 있는 토지소유자가 영농손실보상금을 제외하고 받은 손실보상단가가 이 민원 토지의 손실보상단가와 같은 점을 살펴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영농손실보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한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77조 제3항 제5호에서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는 영농손실 보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경작허용에 따라서 경작한 경우에는 영농보상을 하지 않는 불이익이 따르므로, 위 규정에서 허용의 의미를 묵시적 허용이나 단순한 경작행위의 방치까지 포함하여 넓게 이해할 것이 아니고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로 국한하여야만 영농손실 보상대상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경작행위를 허용한다고 신청인에게 명백히 고지한 바가 없는 경작지라면 영농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은 실제 신청인이 알 수 있도록 2년간 영농을 하면 영농손실 보상이 안된다든지, 영농행위를 2년간 허용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알린 사실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영농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의 영농손실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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