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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이주정착금 지급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AA-0902-006930
  • 의결일자20090330
  • 게시일2011-01-31
  • 조회수6,075

결정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제344호, 2002. 12. 31.) 제7조에서의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 중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규칙에 의한 보상금이 종전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의 보상금 산정은 종전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는 바, 이 민원의 경우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면 신법에서의 보상금 1/2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결정요지

  • 토지보상법에는 공특법 시행 당시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한 경우라도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토지보상법의 보상금이 공특법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에만 공특법이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 이전부터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하다가 2008년도에 이르러 실제로 이주하여 왔으며, 토지보상법의 이주정착금 규정은 이전의 공특법보다 현실적인 요인이 감안되어 이주정착금 지급액이 더 강화되어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 1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주문

  • 피신청인은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도 ○○시 ○○면 ○○리 436 지상의 주택에 거주한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 1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고속도로(○○˜○○)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구역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도 ○○시 ○○면 ○○리 436 지상의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이주정착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이 아닌 구법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이주정착금 5,000,000원을 지급하려고 하는바, 이는 부당하니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10,000,000원으로 지급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공사는 토지보상법 시행 전에 이미 공고․고시되어 시행되고 있었던 사업으로 신법인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공사는 1998. 2. 12. ○○부 고시 제1998-37호에 의하여 도로구역결정고시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1998. 1월 착공하여 2007. 12.월에 준공하였다.
    나.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은 2001. 8. 29.과 2002. 6. 12. 이 민원 주택 등의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영농보상금을 받았고, 2001. 8. 29.과 2004. 4. 9.에는 같은 리 436-1, 437-1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받았다.
    다.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에 1991년부터 거주하여 오다가 2008년도에 이주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지장물 등의 손실보상 당시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신청인이 지급액에 대한 불만으로 수령을 거부함으로써 현재에 이르렀다.

판단

  • 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는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부칙(제344호, 2002. 12. 31.) 제7조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하였거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 중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규칙에 의한 보상금이 종전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의 보상금의 산정은 종전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이다”(2003. 7. 25. 선고 2001다57778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특법을 적용하여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자 협의한바 있으므로, 공특법상의 5,000,000원밖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하나, 토지보상법에는 공특법 시행 당시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한 경우라도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토지보상법의 보상금이 공특법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에만 공특법이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 이전부터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하다가 2008년도에 이르러 실제로 이주한 점, 토지보상법의 이주정착금 규정은 이전의 공특법보다 현실적인 요인이 감안되어 이주정착금 지급액이 더 강화되어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 1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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