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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0903-024259
  • 의결일자20090824
  • 게시일2011-01-31
  • 조회수10,226

결정사항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았으나 소유자의 가족이 거주하였고, 손실보상 협의통보일 당시에 가족 중 1인의 주민등록이 이전하였으나 보상 대상 건축물에 수 년 간 거주하였을 경우 이주정착금과 가족 1인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가능 여부

결정요지

  •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 명의자가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유자의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였고, ○○공사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보상대상 건물에 거주한 경우에는 소유자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하며, 소유자의 자녀 1인이 공익사업의 인정고시일 2년 이상 앞선 시점부터 보상 대상 건축물에 거주하였으므로 신청인의 가족에게 이주정착금과 신청인의 자녀 1인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주문

  • 피신청인은 ○○도심구간 건설사업구역에 편입된 ○○ 동구 ○동 98-16 소재 건축물의 소유자인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과 신청인의 차녀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 소유의 ○○ 동구 ○동 98-16 소재 건축물(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이 ○○도심구간 건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부지에 편입되어 보상협의를 하게 되었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없고, 보상실시 당시 신청인의 차녀(次女)가 이 민원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 1인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신청인의 차녀는 이 민원 건축물에서 수 년간 거주하였고, 신청인은 장애를 지니신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였던 것이므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주정착금의 지급대상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소유자이고,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및 공무 등으로 부득이 하게 일시적으로 당해 건축물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민원 건축물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없다. 또한 신청인의 차녀는 보상개시일(손실보상협의 통보일)인 2008. 7. 8. 이전에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으므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과 관련하여 2007. 10. 8. ˜ 2007. 11. 7. 중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공람하고, 2007. 10. 18.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07. 11. 3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516호로 실시계획승인을 득한 후, 2008. 1. ˜ 2008. 3. 중 보상대상 물건 및 대상자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2008. 3. 31.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나. 이 민원 건축물이 위치한 신청인의 ○○동구 ○동 98-16 대 113.4㎡(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중 64.8㎡가 이 민원 사업의 용지로 편입되었고, 피신청인은 잔여지 48.6㎡를 포함한 이 민원 토지 전체를 2008. 7. 14. 협의취득하였다.
    다. 등기부 등본에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1995. 2. 24. 구입하여 1995. 4. 7.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명시되어 있고,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이 민원 건축물의 5층 81.32㎡(방 2개, 주방, 거실, 화장실 등)의 주용도가 단독주택이고, 1995. 4. 7. 신청인이 이 민원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음이 나타나 있다.
    라. 신청인의 처와 장남과 차녀는 이 민원 건축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 전부터 이 민원 건축물 5층에 거주하였고, 신청인은 가족들이 거주하는 이 민원 건축물에 수시로 찾아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신청인의 처가 진술하였다.
    마. 주민등록초본에는 신청인과 신청인 부친의 주소지가 2003. 6. 4.부터 2008. 9. 15.까지 ○○구 상서동 236-18로 되어 있고,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차녀의 주소지는 2005. 7. 26.부터 2008. 4. 15.까지 이 민원 건축물 소재지로 되어 있다.
    바. 신청인은 2008. 4. 15. 차녀가 이사할 집이 마련되었는데 이사하여도 보상금을 받는 데 문제가 없겠느냐고 전화로 문의하자 담당직원이 사업인정고시일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주민등록 초본만 제출하면 문제 없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신청인에게 확인(2009. 7. 21. 10:02, 042-220-5334)한 결과 담당직원이 정확히 안내하지 못한 것 같다고 답변하면서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사. 2009. 1. 21. ○○시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에는 신청인의 부친이 1급 시각장애인(1988. 11. 24. 장애인으로 등록)이고 친자인 신청인이 보호자로 기재되어 있다.

판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았고, 보상개시일(손실보상협의 통보일)에 신청인의 자녀 1인이 이 민원 건축물에서 퇴거한 상태이므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1) 이주정착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이 민원 건축물은 1995. 2. 24. 신청인이 구입한 이래로 신청인의 소유이면서, 신청인의 가족들이 이 민원 사업의 고시일 이전부터 주용도가 단독주택이고 주거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이 민원 건축물 5층에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점,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다수의 공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공사나 ○○공사의 경우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업지구 내 가옥 및 주택에 거주하였을 경우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하는 점, 1급 시각장애인인 신청인의 부친에게 보호자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 예상되는 점, 이주대책은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대책대상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하나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57778 판결 참조)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주거이전비 지급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의 차녀는 이 민원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기간 및 주민설명회 또는 사업인정고시일보다 2년 이상 앞선 시점인 2005. 7. 26.부터 이 민원 건축물에 거주하였고, 피신청인이 사업구역 내 보상대상 물건 및 대상자들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한 2008. 1. ˜ 2008. 3.과 보상계획 공고일이 지난 2008. 4. 15.까지 이 민원 건축물에 거주하였다는 점, 신청인의 차녀가 이 민원 건물에서 이사하기 전에 신청인이 보상금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문의한 사실이 있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은 후에 신청인의 차녀가 이 민원 건축물에서 퇴거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차녀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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