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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철도변 방음벽 설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CA-0911-027117
  • 의결일자20091111
  • 게시일2011-01-31
  • 조회수7,513

결정사항

  • 신청인들이 철도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어려워 방음벽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은 전차대 설치로 인한 기관차의 정차시간 증가, ○○역 구내의 심야시간대 철도보수 작업에 따른 소음피해 등 ○○마을의 특수한 주변상황을 감안하여 ○○마을 철도변 방음벽 설치를 ‘2012년에 착공예정인 ○○선 2단계 개량사업’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참조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선 ○○역에 인접한 충남 보령시 주산면 ○○마을은 수십 년 동안 소음피해를 입어 왔고, 특히 ‘09. 11.에 설치된 전차대로 인해 기관차의 정차시간 증가 등으로 소음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니,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2009. 12. 17. 소음측정 결과 주간 68dB, 야간 57dB로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한 철도 소음한도 이내이므로 방음벽 설치가 곤란하다.

사실관계

  • <주요 추진경과>
    ○ 2008. 11. 11 : 고충민원 접수
    ○ 2009. 12. 17. : 소음 측정결과, 주 68dB, 야 57dB(피신청인)
    ○ 2010. 3. 2. : 피신청인과 위원회 공동으로 소음도 재측정
    - 결과 : 주간 69.3dB〔소음한도 기준(70dB)에 근접〕
    ○ 2010. 4. 23. : 당사자간 이견 조율을 통해 합의안 제시

판단

결론

  • 현장조사 및 피신청인과 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소음도 재측정, 관계기관 의견청취 등 정확한 사실자료 수집 및 당사자 간 수차례 이견 조율을 통해 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마련하고 이를 양 당사자가 수용함으로써 본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함.
    <위원회 조정(합의)안>
    ○ 당사자 및 관계기관은 위 분쟁 사항을 아래 합의 내용과 같이 해결하는 것에 동의한다.
    가. 피신청인은 전차대 설치로 인한 기관차의 정차시간 증가, ○○역 구내의 심야시간대 철도보수 작업에 따른 소음피해 등 ○○마을의 특수한 주변상황을 감안하여 ○○마을 철도변 방음벽 설치를 ‘2012년에 착공예정인 장항선 2단계 개량사업’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 방음벽 설치 구간은 ○○마을 입구부터 측백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250m 구간으로 하고, 선형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되는 선형에 맞게 방음벽을 설치하되 설치 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나. 신청인들은 ○○역 및 전차대 운영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다. 본 합의내용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합의내용에 따른 이행청구권이 있다.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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