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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사업지구 밖의 영업손실 보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AA-0906-056137
  • 의결일자20090622
  • 게시일2011-01-31
  • 조회수8,874

결정사항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영업의 피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는 지 여부

결정요지

  • 이 민원 사업으로 이 점포출입공간은 기존 약 5˜10m 폭 중 약 0.5m 폭이 축소되어 방음벽 등이 설치되는바, 차량과 고객의 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은 향후 소음과 분진피해에 대하여도 관련기준을 준수하고 기존 간판의 시인성을 확보할 예정이며 이 민원 영업장의 주차장도 현재와 같이 이 점포출입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 민원 영업장의 피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민원 사업은 신교통 수단의 도입으로 교통난의 근본적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이고, 정거장이 설치된다는 사실만으로 고객감소가 있으니 영업손실을 보상하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단순히 정거장 설치에 따른 영업상 손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판단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
    ※ 판 례
    - 대법원 2001다44352. 선고 2002. 11. 26.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중 신청인의 ○○도 ○○시 ○○구 ○○동 208-6(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지상의 건축물(이하 ‘이 민원 영업장’이라 한다) 인근에서 행하고 있는 ○○정거장 계단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인해 이 민원 영업장은 영업환경이 악화되어 매출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니 피신청인은 이 민원 영업장의 영업손실을 보상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영업장의 진출입로는 차단되지 않으며,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 우려는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할 예정이므로 이 민원 영업장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을 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사업은 2005. 11. 16. ○○시 고시 제2005-378호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 고시되었고, 이 민원 사업의 목적은 쾌적한 신교통 수단의 도입으로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동․서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며, ○○과 ○○를 연결하여 효율적인 관광객의 운송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준공예정일은 2010. 6. 30.이다.
    나. 피신청인은 2005. 1. 18. ○○시 공고 제2005-27호에 의하여 환경․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6. 12. 14. 교통영향평가(재협의)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다. 이 민원 사업 중 ○○정거장 본체는 연장 37.5m와 폭 20m의 규모로 2006. 11. 9. 착수하여 2007. 9. 21. 완료되었고 본체로 진입하기 위한 출입시설물인 이 민원 공사는 보행도로 좌측과 우측에서 올라오는 계단(#1, #2이며, 직선길이 약 44m, 높이 약 7m, 폭은 약 2˜3m이나 폭이 큰 쪽은 에스컬레이터 1개소 포함됨)과 엘리베이터 1개소가 설치되는 공사로 약 3개월 일정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정거장 본체 하부는 국도 ○○호선 도로(이하 ‘이 민원 국도’라 한다)로 이용되고 있다.
    라. 이 민원 토지는 당초 1,624㎡였으나, 이 중 178㎡가 2006. 4. 13. 같은 리 208-22로 분할되어 피신청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신청 외 원○○ 소유인 같은 리 208-15 전 649㎡도 이 민원 토지에 인접하여 있으나, 이중 483㎡가 2003. 11. 27.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에 의하여 같은 리 208-23으로 분할되어 피신청인에게 이전등기 되었고 현재 이 민원 국도의 버스정류장과 보도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마.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민원 영업장은 신청 외 원인혜의 소유로 2004. 5. 11. 사용승인 된 지상 2층, 높이 10.5m 규모의 일반철골구조물로서 건축면적은 674.55㎡(연면적 1,300.05㎡), 옥외주차장은 22대 253㎡, 1층은 판매시설, 2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의 용도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민원 영업장에는 신청인의 점포를 포함하여 약 7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바. 이 민원 영업장은 약 70m 길이이며, 이 민원 영업장과 이 민원 국도에 설치된 보도 등의 경계인 옹벽(이하 ‘이 도로옹벽’이라 한다)에는 주차장과 점포 출입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약 5 ˜ 10m 폭의 공간(이하 ‘이 점포출입공간’이라 한다)이 있다.
    사. 차량은 이 민원 국도를 통해 이 민원 영업장으로부터 약 20m 전방의 출입구를 통해 진입하거나 전방의 출입구 대신 이 민원 영업장 끝부분의 출입구를 통해 진출입할 수 있다.
    아. 피신청인은 이 계단 공사를 위하여 가설방음벽(높이 3.5m, 방진망 1.5m 포함, 연장 L=65m)을 이 민원 영업장 전방 약 10m 부근부터 설치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이 점포출입공간 약 20m 구간은 기존 폭이 약 5˜ 6m이나 이 중 약 0.5m가 축소된다.
    자. 피신청인은 공사로 인한 분진 및 소음에 대하여 관련기준에 따라 가설펜스를 설치하고 이 민원 영업장의 시야차단으로 인한 매출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간판의 시인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한다.

판단

결론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006. 3. 17. 건설교통부령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는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의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라고, 제64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당해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영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영업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그 공공사업의 시행이 기업지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1999.10.8.선고 99다27231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로 인해 영업환경이 악화되어 매출감소 등이 예상되니 영업손실을 보상해 달라고 하나, 이 민원 사업으로 이 점포출입공간은 기존 약 5˜10m 폭 중 약 0.5m 폭이 축소되어 방음벽 등이 설치되는바, 차량과 고객의 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피신청인은 향후 소음과 분진피해에 대하여도 관련기준을 준수하고 기존 간판의 시인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이 민원 영업장의 주차장도 현재와 같이 이 점포출입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 민원 영업장의 피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민원 사업은 신교통 수단의 도입으로 교통난의 근본적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이며, ○○정거장이 설치된다는 사실만으로 고객감소가 있으니 영업손실을 보상하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단순히 ○○정거장 설치에 따른 영업상 손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판단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안내함.

처리결과

  •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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