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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토지 매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AA-1005?000105
  • 의결일자20100809
  • 게시일2011-08-05
  • 조회수5,872

결정사항

  • 백두대간보호구역내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토지의 매수가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은 한정된 예산 사정을 이유로 이 민원 토지의 매수가 어렵다고 하나, 이〇〇이 민원 토지를 매수한 것은 2004. 3. 31.이고 이 민원 토지에 대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이 이루어진 것은 2005. 9. 9.로 이〇〇 이 ‘보호지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에 해당하여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점,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3 제2항에서는 “산림청장은 매수대상인 경우에는 매수를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 등을 매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2010년도까지는 백두대간보호지역 토지매수 예산이 별도 편성되어 있지 않고 사유림 매수예산에서 일반 산림과 백두대간보호지역 토지매수를 병행 추진하여 보호지역 토지매수가 원활하지 않았으나 2011년도부터는 백두대간보호지역 토지매수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토지매수를 실시하므로 보호지역 내 토지매수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매수대상 토지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빠른 시일내에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백두대간보호구역의 지정) 제1항, 같은 법 제10조의2(토지의 매수청구)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토지 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2항

주문

  • 피신청인에게 백두대간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신청인의 부인 신청 외 이〇〇 소유의 강원 태백시 〇〇동 524-231 전 3,079㎡를 매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의 부인인 신청 외 이〇〇(이하 ‘이〇〇’이라 한다)이 소유한 강원 태백시 〇〇동 524-231 전 3,079㎡(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는 백두대간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이〇〇이 소유한 토지임에도, 피신청인이 예산 사정을 이유로 매수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구제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2007년 기준으로 매수한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전’은 ㎡당 12,000원인 반면, ‘임야’는 ㎡당 435원으로 27.5배의 매수단가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한정된 예산으로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토지와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야를 동시에 매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토지는 신청인 부인인 이〇〇의 소유로, 이〇〇은 2004. 3. 31. 이 민원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 밭으로 경작하고 있다.
    나. 산림청장은 2005. 9. 9.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하여 6개 도(道)의 32개 시・군 국・공・사유지 263,427ha(핵심구역:169,950ha, 완충구역:93,477ha)를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산림청 고시 제2005-83호)하였다.
    다. 이 민원 토지는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의 매수 가능 여부를 피신청인에게 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예산 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매수가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05년 이후 3,371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7,316,063㎡의 사유지를 매수하였는데, 이 가운데 백두대간보호지역 토지 매수 예산은 1,849백만 원, 면적은 3,274,426㎡이며, 나머지는 일반 산림을 매수하였다.

판단

  • 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변화로 원칙과 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산림청장은 백두대간 중 생태계ㆍ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핵심구역: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구역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완충구역: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상 필요한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2 제1항은 “제6조에 따라 보호지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지역의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보호지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자” 라고, 제2항은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할 때에는 제10조제2항・제3항을 준용하며, 매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은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등을 매수를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대상인 경우에는 매수를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한정된 예산 사정을 이유로 이 민원 토지의 매수가 어렵다고 하나, 이〇〇이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한 것은 2004. 3. 31.이고 이 민원 토지에 대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이 이루어진 것은 2005. 9. 9.로 이〇〇이 ‘보호지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에 해당하여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점,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3 제2항에서는 “산림청장은 매수대상인 경우에는 매수를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 등을 매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2010년도까지는 백두대간보호지역 토지매수 예산이 별도 편성되어 있지 않고 사유림 매수예산에서 일반 산림과 백두대간보호지역 토지매수를 병행 추진하여 보호지역 토지매수가 원활하지 않았으나 2011년도부터는 백두대간보호지역 토지매수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토지매수를 실시하므로 보호지역 내 토지매수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매수대상 토지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빠른 시일내에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의 매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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