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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농산물 중도매업 불허가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CA-1010-046234
  • 의결일자20101022
  • 게시일2011-08-08
  • 조회수5,885

결정사항

  • 피신청인이 불허가한 사유가 농수산물유통법 제25조 제2항 및 부산광역시 조례 제19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은 ‘장○○가 2008. 7. 29.부터 7회에 걸친 장기휴업(1년 5개월)으로 중도매인 자격결 상실, 희망 주거래 법인인 ○○청과가 거래대금 지급 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약정체결 의사가 없어 중도매인 허가 후 영업 불가 및 중도매업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하였다는 사유로 장○○의 중도매업허가 신청을 불허하였는바, 피신청인이 제시한 불허가 사유 중 ‘장기휴업으로 인한 중도매인 자격 상실’은 장○○이 부산광역시 조례 제22조 제5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휴업신고서를 제출한 후 적법하게 휴업을 실시하였으므로 자격 상실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또한, ‘○○청과가 거래대금 지급 보증을 위한 보증금 약정체결 의사가 없다’는 사유는 2010.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토지 소유자인 원고 김○○과 피고 ○○청과 사이에 ‘장○○가 ○○청과에 대해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유효한 것임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이의 없이 확정’되었는바, 피신청인의 거부처분 사유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불허가 사유는 사실관계나 허가 요건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장○○에 대한 2010. 4. 29.자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적법한 재량행위에 의거하여 중도매업허가 여부를 재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농수산물유통법 제25조」 (중도매업의 허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중도매업의 허가절차)

주문

  • 피신청인이 2010. 5. 6. 신청인의 아들인 신청 외 장○○에게 행한 농산물 중도매업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적법한 재량을 행사하여 농산물 중도매업허가 여부를 재심사하여 결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의 아들인 신청 외 장○○(이하 ‘장○○’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동농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에서 농산물중도매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가, 허가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2009. 12. 18. 피신청인에게 농산물중도매업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장○○의 농산물중도매업 연장허가 신청을 불허하여 2009. 12. 31.로 장○○의 농산물중도매업 허가가 만료되었다. 따라서 장○○는 2010. 4. 29. 피신청인에게 농산물중도매업 허가를 신규로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연장허가로 판단하여 장○○의 농산물중도매업 허가를 불허하였다. 그러나 2010. 4. 29. 장○○가 신청한 농산물중도매업 허가는 농산물중도매업 신규허가 신청임에도 피신청인이 연장허가로 잘못 처리한 것이므로 장○○에게 농산물중도매업 허가를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장○○는 ○○도매시장에서 종전 중도매업 허가기간 동안 7회에 걸쳐 1년 5개월간 중도매업을 휴업하였고, 주거래법인인 ○○청과 주식회사(이하 ‘○○청과’라 한다)에서 휴업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영업재개 및 재거래 약정을 체결토록 촉구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청과와 미수금 미해결 및 중도매인 월간 최저거래금액 등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조건을 미충족 하였고, 주거래법인인 ○○청과로부터 거래대금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약정 파기 및 재거래 약정체결 의사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 허가 후에도 경매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중도매업 허가를 할 때 관련규정 검토는 물론 허가 전・후 도매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허가대상자의 능력, 시장 안정화 저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허가 처분한 것으로 장○○에 대한 중도매업 불허가 처분은 타당하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은 1993. 12. 11. 장○○에게 주거래법인을 ○○청과로 하여 ○○도매시장 중도매업 허가를 하였고, 신청인은 1995. 4. 3. 주거래법인인 ○○청과에게 장○○가 ○○청과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청과경매물 수수료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전남 광양시 ○○면 ○○리 산131-2 임야 35,603㎡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95. 4. 4. 접수 제7550호로 채무자 장○○, 근저당권자 ○○청과, 채권채고액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민원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으며, 장○○는 1995. 12. 21. ○○청과와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중도매인 거래약정서」 제17조는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서기 1996년 1월 1일부터 하여 (갑), (을) 쌍방간 서면으로 이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2003. 11. 3.과 2006. 12. 28. 각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장○○의 중도매업 허가기간은 2009. 12. 31.까지였다.

    나. 한편, 장○○는 중도매업 허가기간 중인 2008. 5. 1. ~ 2008. 7. 28. 동안 경매에 참여하지 않아 거래실적이 없으며, 2007. 1. 1. ~ 2009. 12. 31.까지의 허가기간 동안 7회에 걸쳐 1년 5개월 간 중도매업 휴업을 하였는데, 장○○의 휴업기간 및 휴업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 피신청인은 2008. 8. 12. 장○○에게 중도매업 영업실적이 없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예고를 하였고, 2008. 10. 23. 휴업기간 만료일 즉시 영업재개 및 영업실적 없을 시 허가를 취소한다고 사전 통보하였으며, 2009. 4. 6. 장○○의 주거래법인인 ○○청과에서 장○○가 잦은 휴업 및 거래대금 미수금(55,571천 원)을 장기간 방치하여 장○○와 거래약정을 파기하였음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 피신청인은 2009. 4. 14. 장○○에게 휴업기간 만료일 즉시 영업재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영업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예정임을 사전 통보하였다.

    라. 이후 ○○청과는 2009. 4.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이 민원 근저당권에 기하여 근저당권실행경매를 신청(2009타경8625)하자, 신청인은 이 민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4,000만 원과 위 경매사건의 경매비용 2,707,700원을 변제공탁 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2009. 11. 24. ○○청과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근저당권말소의 소(2009가단23713)를 제기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0. 4. 2. “원고와 피고는 광양시 ○○면 ○○리 산131-2 임야 35,60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95. 4. 4. 접수 제75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외 장○○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유효한 것임을 확인한다.”라고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마. 또한, 피신청인은 2009. 4. 23.과 2009. 7. 24. 장○○에게 휴업기간 만료 전 ○○청과의 거래약정 파기 조치사항을 통보하였고, 또한 2009. 11. 4. 장○○에게 ‘중도매업허가 및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기간 만료 알림’ 공문에서 거래약정 미체결 시 중도매업 허가 불가를 통보하였으며, 중도매업 허가기간 만료가 도래하자 장○○는 2009. 12. 18. 피신청인에게 중도매업 허가 및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09. 12. 24. 장○○에게 ‘2008. 7. 29.부터 7회에 걸친 장기휴업(1년 5개월)으로 인한 중도매인으로서의 자격결여 및 공영도매시장의 기능저해와, ○○청과로부터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약정체결 의사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이하 ‘부산광역시조례’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제22조에 근거하여 중도매업 허가 및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바. 이에 대해 장○○는 2010. 1. 25. 부산지방법원에 피신청인(부산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을 상대로 ‘중도매업허가 및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 불가처분 취소’의 소(2010구합369)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10. 4. 23. 원고 패소 판결하였다. 또한 장○○는 ○○지방법원에 ‘중도매업허가 및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 거부처분 효력정지’를 신청(2010아59)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10. 2. 11. 장○○의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하였다.

    사. 장○○는 2010. 4. 29. 피신청인에게 잔고가 1,298,032원인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중도매업 허가 및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0. 5. 6. 장○○에게 “가. 신청인은 2007. 1. 1. ~ 2009. 12. 31.까지 허가기간 중 7회 1년5개월의 장기 휴업으로 중도매인 자격 상실. 나. 희망 주거래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약정체결 의사가 없어 중도매인 허가 후 영업을 할 수 없음. 다. 2010. 1. 25.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0구합369호로 중도매업허가 및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0. 4. 23. 기각되었음.”을 사유로 농수산물유통법 제25조 및 부산광역시조례 제19조 및 제22조에 부적합하여 중도매업허가 및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 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보하였다.

판단

  • 가. 농수산물유통법 제25조 제1항은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3.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법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법인의 매매참가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이력서. 나. 은행의 잔고증명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산광역시조례 제19조 제1항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도매시장법인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1항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중도매업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허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중도매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장○○가 2008. 7. 29.부터 7회에 걸친 장기휴업(1년 5개월)으로 중도매인 자결 상실, 희망 주거래 법인인 항도청과가 거래대금 지급 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약정체결 의사가 없어 중도매인 허가 후 영업 불가 및 중도매업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하였다는 사유로 장○○의 중도매업허가 신청을 불허하였는바 살피건대, 장○○가 2010. 4. 29. 피신청인에게 신청한 중도매업 허가는 신규허가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농수산물유통법 제25조 제2항 및 ○○광역시조례 제19조 제1항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피신청인이 허가 신청을 불허하는 사유들이 사실관계나 신규허가 요건에 부합해야 하나, 피신청인이 제시한 사유 중 ‘장○○가 2008. 7. 29.부터 7회에 걸친 장기휴업(1년 5개월)으로 중도매인 자격 상실’이라는 사유는 장○○가 ○○광역시조례 제22조 제5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휴업신고서를 제출한 후 적법하게 휴업을 실시하였으므로 자격 상실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또한 ‘○○청과가 거래대금 지급 보증을 위한 보증금 약정체결 의사가 없다’는 사유 또한 위 ‘사실 관계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0. 4.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토지 소유자인 원고 김○○와 피고 ○○청과 사이에 ‘장○○가 ○○청과에 대해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유효한 것임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이의 없이 확정’되었는바, 피신청인의 거부처분 사유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점, 다음으로 ‘중도매업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사유는 위 취소소송이 피신청인의 2009. 12. 24.자 중도매업 허가(기간연장)를 다투는 것이어서 위 취소소송에서는 부산광역시조례 제18조 소정의 최저거래금액(청과부류:개인은 1천 5백만 원) 등이 중요한 요건이 되나, 신규허가에서는 최저거래금액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바, 장○○의 2010. 4. 29.자 중도매업허가 신청의 불가 사유로는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불허가 사유는 사실관계나 허가 요건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장○○에 대한 2010. 4. 29.자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적법한 재량행위에 의거하여 중도매업허가 여부를 재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장○○에 대한 농산물중도매업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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