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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전주이설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1007-023906
  • 의결일자20101004
  • 게시일2011-08-08
  • 조회수9,469

결정사항

  • 도로확포장에 따라 도로 중앙에 위치하게 되어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하고 있는 전주에 대한 이설비용 부담을 관계기관들이 서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부담주체 결정

결정요지


  • 피신청인은 이 민원 전주에 대한 이설 비용을 이 민원 토지의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이 민원 전주의 설치 주체인 한국전력공사가 협의하여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에 따르면 전기설비와 그 밖의 물건이 서로 지장을 주는 경우 그 원인제공자가 조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이 시행한 이 민원 공사로 인해 이 민원 전주의 이설이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전주 이설의 원인제공자로서 이설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 등을 하여 그 관리청으로서 점유하는 경우와 도로를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로서 점유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참조), 이 현황도로의 경우는 후자, 즉 피신청인이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을 이 현황도로의 지배주체로서 점유하는 경우로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 현황도로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이 민원 전주를 이설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현황도로 가운데에 위치한 이 민원 전주의 이설 비용을 부담하여 이설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전기사업법」 제72조(설비의 이설 등)

주문

  • 피신청인에게 경기 파주시 ○○읍 ○○○리 소재 현황도로 상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를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이설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마을주민 및 ○○성당 신자들이 이용하는 경기 파주시 ○○읍 ○○리 소재 현황도로(이하 ‘이 현황 도로’라 한다)를 최근 아스팔트로 확・포장하였는데 이 현황도로 구간 중 같은 리 ○○○-○○ 구거 부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전주(이하 ‘이 민원 전주’라 한다)를 이설하지 않아 이 민원 전주가 이 현황도로 한복판에 위치하게 되어 사고 위험이 높음에도 피신청인과 관계기관들이 서로 이설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 시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경기도 파주시장)
    이 민원 전주에 대한 이설 비용은 이 민원 토지의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이 민원 전주의 설치 주체인 한국전력공사가 협의하여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관계행정기관
    1) 한국전력공사(이하 ‘전력공사’이라 한다)
    이 현황도로는 당초 일부만 포장되어 있던 구거 부지였으나 피신청인이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설의 원인제공자인 피신청인이 이 민원 전주 이설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한국농어촌공사
    이 민원 토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이나 피신청인이 이 현황도로를 확・포장하면서 이 민원 토지의 점・사용 등과 관련한 어떤 협의도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현황도로를 이용하는 농민들의 편익을 고려하여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바, 이 민원 전주 이설비용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실관계

  • 가. 경기 파주시 ○○읍 ○○○리 974-23 구거, 같은 리 974-11 구거, 같은 리 978-13 구거, 같은 리 978-15 구거 및 이 민원 토지 등으로 이루어진 이 현황도로의 토지 소유자는 ○○○공사이고, 당초 수로를 제외한 이 현황도로의 폭은 약 5.5m이었는데, 이 가운데 3m는 포장된 상태였으며, 2.5m는 비포장 상태로 마을 진출・입로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이 현황도로는 「도로법」이나 「농어촌도로정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법정 도로로 지정・고시된 바 없다. 또한 이 민원 전주는 포장된 이 현황도로 중 3m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나. 신청인 외 2,899명은 2010. 5. 피신청인에게 이 현황도로를 포장・정비해 달라는 민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2010. 5. 25.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2010. 5. 28.부터 2010. 6. 12.까지 92백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도로 확・포장(5.31m) 및 가드레일 설치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를 실시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이 현황도로의 소유자인 농어촌공사와 이 현황도로의 점・사용 허가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 사실은 없다. 한편 이 민원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0. 6. 4. 피신청인(도로하천과)은 한국전력에 이 민원 전주의 이설을 요청하였으나 한국전력는 이설 요청자인 피신청인이 이설 비용(17,455,720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이 민원 전주를 이설하지 않고 이 민원 공사를 완료하여, 이 민원 전주는 폭 5.31m의 포장도로 중 3m 지점에 위치하게 되었다.

    다. 피신청인은 한국전력로부터 이 민원 전주 이설공사비 납부 안내를 받자, 2010. 7. 1. 이 민원 토지 소유자인 농어촌공사에 공문을 시행하여 농어촌공사가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이 민원 전주를 이설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농어촌공사는 2010. 7. 15. 한국전력에 이 민원 전주를 이설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농어촌공사는 1982. 11. 5.부터 이 민원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한국전력은 이 민원 전주를 1987년 무렵 이 민원 토지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용하여 오고 있다.

판단

  • 가.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자의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 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게 하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이 민원 전주에 대한 이설 비용을 이 민원 토지의 소유자인 농어촌공사와 이 민원 전주의 설치 주체인 한국전력이 협의하여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에 따르면 전기설비와 그 밖의 물건이 서로 지장을 주는 경우 그 원인제공자가 조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이 시행한 이 민원 공사로 인해 이 민원 전주의 이설이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전주 이설의 원인제공자로서 이설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 등을 하여 그 관리청으로서 점유하는 경우와 도로를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로서 점유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참조), 이 현황도로의 경우는 후자, 즉 피신청인이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을 이 현황도로의 지배주체로서 점유하는 경우로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 현황도로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이 민원 전주를 이설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현황도로 가운데에 위치한 이 민원 전주의 이설 비용을 부담하여 이설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전주의 이설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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