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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국유지 매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AA-0000-000000
  • 의결일자20150202
  • 게시일2015-07-31
  • 조회수4,13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주택 등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00도 00군 00면 00리 산00-0 임야 0,000㎡ 중 0,000㎡를 신청인에게 매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00도 00군 00면 00리 산00-0 임야상의 낡은 무허가 건축물(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서 약 30년간 거주하고 있는바,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 민원 국유지 중 주거용 목적으로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0,000㎡를 매각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대부지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유림으로 건축허가에 동의할 수 없고, 신청인에게 주거용으로 대부하였으나 국유림법 상 연고자 매각 규정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라 이 민원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1
    소유권이전
    1978. 9. 11.
    1948. 9. 11.
    권리귀속
    국(국세청)
    2
    소유권이전
    1988. 1. 26.
    1974. 7. 8.
    매매
    000
    3
    2번 소유권말소예고등기
    1996. 8. 14.
    1996. 8. 6.
    소제기*

    4
    소유권이전
    1999. 8. 25.
    진정명의 회복
    국(산림청)

    *00지방법원 00지원 00가합000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국유지를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다.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신청인은 1982. 3. 12. 이 민원 국유지로 전입하였다.

    주소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1982. 3. 12.
    1982. 3. 22.
    전입

    -
    1984. 8. 2.
    분할지번 정정

    -
    2010. 7. 15.
    실제지번 정정

    -
    2011. 10. 31.
    도로명 주소


    라. 00도 00군 00면 주민 17명은 신청인이 이 민원 대부지에서 약 30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00도 00군 00면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어업인이고 이 민원 주택 외에 신청인이 소유한 주택(토지 포함)은 없다.

    바. 신청인은 이 민원 대부지를 2009. 12. 23.부터 주거용 목적으로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다.

    사. 우리 위원회가 2014. 12. 24. 현지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대부지는 바닷가에 접하여 주택부지, 창고부지, 농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2) 이 민원 주택은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벽돌 구조 건축물로 균열이 심한 전형적인 노후 건물이다.

    3) 신청인은 이 민원 대부지가 바닷가에 접해 있어 조수에 의한 침수피해가 종종 발생한다고 호소하였고, 지대를 높인 후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피신청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 실정이라고 설명하였다.

    4) 피신청인은 이 민원 대부지의 대부 목적이 주거용이기 때문에 신축·개축 등 건축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지만,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토지사용에 대하여는 동의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하였다.

판단


  • 이 민원 대부지를 신청인에게 매각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주민등록표 초본 및 주민들의 진술 등을 볼 때 신청인은 이 민원 대부지에서 1982년부터 3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신청인은 이 민원 대부지가 국유림법에 의한 국유림이므로 신청인과 같은 처지에 있다 하더라고 매각규정이 없어 매각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1982년부터 현재까지 이 민원 대부지를 주택 등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대부지를 ‘산림’으로 보기 어렵고, 이 민원 대부지는 사실상 산림으로 환원하기 어려운 토지이고 피신청인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주거 목적으로 대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민원 대부지의 매각을 검토함에 있어 국유림법을 적용하기보다 국유재산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 민원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4호·제18호·제27호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이 가능한 점,

    4) 국유림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요존국유림을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림으로 환원할 수 없는 토지 일부분을 처분하는 것이 국유림에 대한 재산관리행위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민원 대부지는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사실상 산림으로 환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바 피신청인은 이 민원 대부지를 신청인에게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대부지의 매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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