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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AA-0000-000000
  • 의결일자20150217
  • 게시일2015-08-10
  • 조회수3,41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00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00시 00구 00동 232-15 대 330㎡ 지상주택을 실제 소유하고 거주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 소유 00시 00구 00동 232-15 대 330㎡ 지상 주택 82.26㎡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00신항배후 국제물류도시(1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었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부인 병간호를 위하여 주소지를 8개월간 교통이 편리한 인근 00도 00시 00구 00동 1183-21((이하 ‘ 이 민원 주소지’라 한다)로 이전하여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기준일 : 2010. 3. 3)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신청인의 전후사정을 감안해 볼 때 안타까운 상황은 인지되나 관련법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는 제외되었으나 감정평가금액으로 공급되는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는 선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은 2009년부터 이 민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주대책 추진을 위하여 2013. 7. 19. “00신항배후 국제물류도시(1단계) 일반산업단지 이주대책 공고”을 공고하였고, 이주대책기준일(사업인정고시일)은 2010. 3. 3. 이다.

    나.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은 2009. 8. 28. 사용승인된 건물로 신청인이 건물소유자로 되어 있고, 주구조는 경량철골구조이고, 건축면적은 82.26㎡이고, 주용도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이 2013. 5. 10. 소유권 이전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른 주소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의 처 000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0. 12. 14.부터 2011. 4.까지 00시00구보건진료소에 2010년 12월 3회, 2011년 1월 4회, 2월 2회, 3월 4회, 4월 1회의 내원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2011. 4. 4. 부산 본병원에서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으로 3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신청인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은 버스를 타는데까지 약 3㎞정도를 부인의 휠체어를 밀고 걸어 나와 1시간마다 1대씩 있는 마을버스를 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교통편이 좋은 이 민원 주소지로 이사를 하였고, 주민등록을 옮긴 이유는 실제 거주하면 주민등록을 옮기는 줄 알고 2010. 11. 8. 이 민원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하였다.

    바. 2015. 1. 29. 우리 위원회 현지 조사시 확인 결과 이 민원 주택에서 3㎞ 이상을 큰도로로 걸어 나와야 버스를 탈 수 있으며, 함께한 주민대책위 이○○에 따르면, 강서구 쪽에서는 휠체어를 그대로 탈 수 있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다고 하였으며, 이 민원 주소지 연립주택(나동 101호)은 500m 정도에 버스 정류장 종점이 있어 교통이 편리한 것으로 보였다.

    사. 신청인은 시각 장애 3급으로 이전에는 이 민원 주택 부근에서 임차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이 민원 주택을 2013. 5. 10. 피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한 후 다시 이 민원 주소지로 이사를 하여 폐지를 주워 월세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생계를 영위하고 있고, 부인은 수술후 장애로 걸음을 걸을 수 없어 집안에서만 생활한다고 하였다.

    아. 피신청인은 2013. 12. 신청인을 이주대상자 법적 외 대상자(감정가격으로 공급)로 선정하였다.

판단

  •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이주대책기준일(2010. 3. 3.) 이전인 2009. 8. 28. 이 민원 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아 2009. 9. 25.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거주한 점,
    ② 이 민원 주택은 70세가 넘고 거동이 불편한 신청인이 부인의 휠체어를 밀고 3㎞정도를 걸어 나와 한시간 간격으로 있는 마을버스를 타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부인의 병간호를 위하여 교통이 용이한 이 민원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약 8개월간 한시적으로 거주한 점,
    ③ 신청인은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할 이유가 없음에도, 실제 거주하면 주민등록을 옮기는 줄 알았다는 73세 고령자의 단순한 생각으로 보이는 점,
    ④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질병으로 인한 요양으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⑤ 신청인은 73세의 고령에다 시각 장애 3급으로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면서, 양쪽무릎에 장애가 있어 휠체어 생활을 하는 부인의 병간호를 계속해야 하는 실정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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