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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진입로로 이용하는 산지복구 부당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0000-00000
  • 의결일자20150309
  • 게시일2015-08-10
  • 조회수3,40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00사무소가 전용한 00도 00군 00면 00리 산의 산지복구시 주민들의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00도 00군 00면사무소는 주민숙원사업으로 00도 00군 00면 00리 계곡일원의 산간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산림청 소관 같은리 산1-1 임야 14,621,409㎡ 중 1,294㎡(이하 '이 민원 임야'라 한다)를 사전협의 없이 전용하여, 피신청인이 00면사무소에 이 민원 임야에 대하여 복구명령을 하였다. 이 민원 임야를 복구하는 경우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같은 리 141번지 등(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통행을 할 수 없는바, 이 민원 임야에 대하여 신청인등 주민들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임야는 00도 00군 00면사무소에서 사전협의 없이 불법전용 한 국유림으로서「산지관리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00면사무소에서 복구할 계획이다.

사실관계

  • 가. 00면사무소는 2012. 11. 경 이 민원 토지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정비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 피신청인이 요존국유림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 민원 임야에 대하여 사전협의 없이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13. 10. 17. 00면사무소에 이 민원 임야에 대하여 불법전용산지 복구명령을 하였고, 00면사무소는 2014. 6. 23.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임야에 대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14. 6. 30. 이 민원 임야에 대한 복구설계서 승인을 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13. 9. 23. 00면사무소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00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00지방검창청에서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라. 00면사무소는 2014. 9. 29. 신청인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이 민원 임야를 복구하는 경우 이 민원 토지에 진입하는 도로가 일부분 단절됨으로써 차량 등의 통행이 어려워진다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임야에 대한 복구공사 공사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2014. 9. 30. 이 민원 임야에 대한 복구공사 공사기간 연장 승인을 하였다.

판단

  • 1) 이 민원 진입로의 개설은 주민숙원사업으로 00면사무소가 일부 이 민원 임야를 불법으로 전용하였으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약 4㎞의 기존의 진입로를 정비하면서 연접된 이 민원 임야를 부득이 전용한 것으로 보이는점,

    2) 이 민원 임야를 복구하는 경우 신청인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별도의 통행로를 확보할 수 없는 상태로 여름철 폭우 및 겨울철 폭설시 외부와 단절되고, 농기계 등의 통행이 불가하며, 이 민원 진입로가 단절됨으로써 제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점,

    3)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임야를 복구하여, 신청인등 주민들이 기존의 구거로 무리하게 통행하는 경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임야 모두를 복구하는 것보다는 호우시 토사 등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이 민원 임야의 절개지 사면만 복구하고, 노면은 차량 등의 통행로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임야에 대하여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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