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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상수도 공급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0000-000000
  • 의결일자20150406
  • 게시일2015-08-25
  • 조회수3,29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1 소유 00시 00구 00동 및 신청인 2 소유 같은 동 단독주택 부지로 각각 상수도 공급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 1은 00시 00구 00동 소재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 상수도 공급 비용까지 납부하였고, 신청인 2는 같은 동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착공신고를 하였는데, 00개발(주)가 관리하고 있는 가압장(이하 ‘이 민원 가압장’이라 한다)의 사용동의를 받지 못하여 상수도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신청인 1·2의 위 단독주택 부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로 조속한 시일내에 상수도 공급을 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토지 일원은 이 민원 가압장을 통하여 상수도 공급을 하여야 하는데, 이 민원 가압장의 사용동의가 없어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나, 피신청인은 00개발(주)가 관리하고 있는 이 민원 가압장 인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실관계


  • 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 1·2가 분양받은 이 민원 토지 일원은 총 12개 필지(단독주택부지)로써, 이 중 5개 필지는 분양이 완료되어 1개 필지는 입주를 마쳤고, 나머지 4개 필지는 착공허가를 받았거나 곧 착공허가를 받을 예정에 있다.

    라. 피신청인은 2014. 10. 22. 신청인 1에게 급수공사 시행승인(수도시설과-22679, 2014. 10. 22.)을 하면서, 급수공사비 납입영수증 사본을 제출토록 하였고, 신청인 1은 2014. 10. 23. 피신청인에게 급수공사비 1,562,700원을 납부하였다.

    마. 피신청인이 2014. 8. 29. 이 민원 가압장 관리자 등에게 보낸 공문(수도시설과-18700, 2014. 8. 29.)에는 “수돗물 공급계통상에 있는 소규모 가압시설의 관리주체를 수도사업자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자 시설물 관리전환(인계·인수)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다.

판단

  • 이 민원 토지로 조속히 상수도 공급을 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민원 토지에는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주택이 있거나 건축물 착공신고서가 제출되어 있고, 향후 이 민원 토지 일원 다수 필지가 건축물 착공이 예정되어 있는 점, 피신청인은 2014. 10. 22. 신청인 1에게 급수공사 시행승인을 하였고 신청인 1은 다음 날 피신청인에게 급수공사비(1,562,700원)를 납부한 점, 피신청인 또한 이 민원 가압장을 관리하고 있는 00개발(주)로부터 이 민원 가압장을 인수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수도법」에서는 수도시설 관리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책무와 수도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등의 수용을 규정하고 있고,「민법」제218조 제1항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타인의 토지를 수도 등 시설이 통과할 수 있도록 인근 토지소유자의 시설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로 상수도 공급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로 조속히 상수도 공급을 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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