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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국유재산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0000-0000
  • 의결일자20150615
  • 게시일2015-10-15
  • 조회수3,76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15. 2. 13. 신청인에 대한 00광역시 00구 00동 임야 외 3필지의 국유재산사용 불허가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00광역시 00구 00동 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고, 조선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유지인 같은 동 임야(이하 ‘이 민원 국유지’라 한다)의 사용이 불가피하여 국유재산사용허가신청을 하였는바, 이 민원 국유지가 산지가 아님에도 「산지관리법」을 적용하여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니 불허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국유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해당되고, 산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나 사업장 진입로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므로 국유재산사용은 불가하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토지 및 이 민원 국유지의 지적공부상 토지표시는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토지 : 00광역시 00구 00동 잡종지 27,914㎡
    2) 이 민원 국유지 : 00광역시 00구 00동 임야 1,360㎡

    나. 이 민원 토지는 00강 하구에 위치하여 서쪽으로는 이 민원 국유지(제방 일부포함)를 사이에 두고 도로와 접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00강과 접하고 있다.

    다. 이 민원 토지 소유자인 신청 외 000은 이 민원 토지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2013. 4. 15.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국유지 중 100㎡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부검토를 거쳐 2013. 5. 2. 사용허가처분을 하였다.

    이 민원 국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과거 항공사진 등 관련자료 검토결과 「산지관리법」 제2조에 의한 산지에 해당되지 않음.


    라. 신청인은 2013. 7. 15.부터 이 민원 토지 중 5,900㎡(2014. 8. 1.부터는 6,270㎡)를 임차하여 해당 부지에서 이 민원 사업장인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 중 일부를 신청인 외 00산업개발이라는 회사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위 다.에서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지는 00산업개발의 전용진입로이다.

    바. 신청인은 이 민원 국유지 중 195㎡를 포함한 국유지 262㎡를 이 민원 사업장의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2015. 1. 29. 피신청인에게 국유재산사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1) 사 업 명 : 00조선 진입로 공사
    2) 사업목적 : 00조선으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00광역시 00구 00동 일원의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고자 함.
    3) 사용기간 : 2017. 7. 31.까지
    4) 복구계획 : 점용만료일 15일전까지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

    사. 위 바.의 국유재산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15. 2. 13.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2015. 1. 29. 귀하께서 민원 접수하신 00동 3필지에 대한 국유재산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산지관리법」상 행위가능 대상시설·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허가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우리 위원회가 2015. 4. 23. 현지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국유지 중 신청인이 진입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195㎡는 인도·자전거도로·소방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쇄석이 깔려 있는 나대지의 형태를 하고 있다.

    2) 이 민원 사업장의 정문을 통해 도로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민원 국유지 중 쇄석이 깔려 있는 나대지를 통과하여 소방도로(폭 약 3m)를 경유하여야 하고, 이 민원 사업장으로 화물차가 진입하기 위해서는 승후산업개발의 진입로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3) 신청인은 조선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화물차의 출입이 불가피한 실정인데 화물차 출입에 지장이 있어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4) 피신청인은 2014년 6월경 이 민원 국유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면서 이 민원 사업장 정문의 앞쪽 부분(신청인이 진입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중 쇄석이 깔려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을 완료하였다고 설명하였고, 신청인이 정문 앞쪽 부분을 진입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곳에 녹지공간을 추가로 조성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라고 설명하였다.

판단

  • 살피건대, 신청인의 이 민원 국유지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국유지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로 보고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불허가처분을 하였으나, 이 민원 국유지 중 신청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195㎡는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산지의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 ‘산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2013. 4. 15. 신청 외 000의 이 민원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국유지가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2013. 5. 2. 사용허가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 점, 피신청인이 2014년 6월경 이 민원 국유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면서 이 민원 사업장 정문의 앞쪽 부분(쇄석이 깔려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을 완료하였는바 향후 진입로로 사용될 부분을 감안하여 사업을 완료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의 불허가처분 사유는 부적절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2015. 2. 13. 국유재산사용불허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국유지의 사용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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