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둘째 자녀 출산·양육 장려금 지원 요구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3-11-28
- 조회수30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둘째 자녀 출산·양육 장려금 지원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3-1소위03-복01호
- ○ (의결일 ) 2023. ○. ○.
- ○ (피신청인 ) △△도 □□시장
- ○ (신청인 ) ○○○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둘째 자녀에 대해 「□□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제2호)에 따라 둘째 자녀에 해당하는 출산·양육 장려금을 지원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