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주거이전비 보상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23-10-24
- 조회수9,22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주거이전비 보상
- ○ (의안번호 ) 제2023-3소위33-주01호
- ○ (의결일 ) 2023. 10. 23.
- ○ (피신청인 ) 1. C 2. D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 1에게 가야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하다가 이주하게 된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할 것을, 피신청인 2에게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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