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신고사건 진행 상황 미통지 등에 대한 이의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23-09-14
- 조회수20,33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신고사건 진행 상황 미통지 등에 대한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3-5소위23-경03호
- ○ (의결일 ) 2023. 7. 10.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신고사건에 대한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를 통보하지 않아「근로감독관 집무규정」제42조를 위반한 담당 근로감독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 이전글 도로연결허가 요구
- 다음글 고소사건 처리 이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