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경기도환경영향평가조례 적용 제외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23-07-19
- 조회수8,79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경기도환경영향평가조례 적용 제외
- ○ (의안번호 ) 제2021-3소위13–주02호
- ○ (의결일 ) 2021. 4. 12.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3조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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