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지장물 보상 요구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23-04-24
- 조회수14,98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지장물 보상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3-1소위12-교02호
- ○ (의결일 ) 2023. 3.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1.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 2. 전라남도 나주시장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에게 「나주 (이하 생략)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전남 나주시 (이하 생략) 토지에 있었던 신청인 소유의 양봉 시설물, 하우스 등 지장물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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