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부상에 대한 진단서 발급비 지급요구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22-11-28
- 조회수28,34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부상에 대한 진단서 발급비 지급요구
- ○ (의안번호 ) 제2022-4소위23-국01호
- ○ (의결일 ) 2022. 6. 20.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공상 및 공무상 질병 여부 심사를 위해 발급받은 진단서 발급비(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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