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22-11-23
- 조회수16,18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 ○ (의안번호 ) 제2022-3소위41-주02호
- ○ (의결일 ) 2022. 11. 21 .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의 C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신청인에게 세입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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