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기술자 자격증 발급 거부 이의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22-10-18
- 조회수4,65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기술자 자격증 발급 거부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2-2소위29-산01호
- ○ (의결일 ) 2022. 8. 8.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1. ○○□□기술인회 2. □□청장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 1에게, 회원가입 조건으로 □□기술자 자격증 발급 민원처리 절차를 변경한 위탁사업본부 내부결재 2022-729(2022. 4. 22.)호를 즉시 폐지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와 피신청인 2와 체결한 위탁계약 내용대로 민원처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피신청인 1이 회원가입 조건 없이 □□기술자 자격증 발급 업무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피신청인 1이 회원가입 조건 없이 □□기술자 자격증 발급 업무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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