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방음벽 교체공사 재개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22-10-18
- 조회수84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방음벽 교체공사 재개
- ○ (의안번호 ) 제2022-2소위35-산05호
- ○ (의결일 ) 2022. 10. 4.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서울특별시 ○○구청장 3. 국가철도공단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1에게, 경원선 (구간 생략)과 서울 ○○구 (이하 생략) 소재 B아파트, C아파트 및 D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서울 ○○구(이하 생략)와 같은 동 (지번생략) 및 같은 동 (지번 생략) 소재 완충녹지 내 방음벽(이하 ‘이 민원 방음벽’이라 한다)의 교체공사를 시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2에게, 이 민원 방음벽 교체공사 완료 후 이 민원 방음벽을 관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3. 피신청인3에게, 이 민원 방음벽 교체공사를 위해 구입한 자재 중 이 민원 현장에 맞게 제작된 방음판과 기 설치된 안전휀스 등 가시설물을 피신청인1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2에게, 이 민원 방음벽 교체공사 완료 후 이 민원 방음벽을 관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3. 피신청인3에게, 이 민원 방음벽 교체공사를 위해 구입한 자재 중 이 민원 현장에 맞게 제작된 방음판과 기 설치된 안전휀스 등 가시설물을 피신청인1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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