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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건축물대장 지분 정정 요청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담당자 주명진
  • 게시일2015-11-17
  • 조회수8,61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건축물대장 지분 정정 요청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2CA-1508-○○○○○○, 건축물대장 지분 정정 요청

신 청 인 김○○ 외 1

피신청인 경기도 ○○시 ○○구청장

문 피신청인에게 경기 ○○시 ○○구 ○○동 1○3과 1○3-2상에 신축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대장 소유지분을 신청인 1,111/1,481, 이○○ 370/1,481로 정정하도록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5. 11. 16.

 

 

 

(별 지)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과 신청인 외 이○○(이하 “이○○”라 한다)는 경기 ○○○○동 13와 1○3-2번지에 건축물 2동(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였는데, 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 공유지분이 신청인 1,111/1,481, 이○○ 370/1,481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건축물대장의 소유지분을 각각 1/2로 기재하여, 실제 지분대로 건물을 등기하기 어려워 피신청인에게 건축물대장 지분 정정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건물등기에 기재된 소유권 변동자료에 의해서만 지분 정정이 가능하다고 신청인의 요청을 반려하였으니, 건축물대장의 지분이 정정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건축물대장의 소유지분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용승인 신청서에 기재된 소유분에 따라 기재된 것으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라 등기관서로부터 소유권 변동자료가 통지된 경우 또 동 규칙 제21조에 따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 변경신청서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는데, 신청인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변동료없이 토지대장에 근거하여 소유지분을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토지대장은 건축물의 소유관계와 관련이 없으므로 토지대장을 근거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지분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과 이○○는 2008. 11. 21. 피신청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민원 건축물을 건축하고, 2015. 4. 24.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민원 건축물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건축물 현황 >

○○

13번지

용도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구조

일반철골구조

대지면적

794㎡

건축면적

393㎡

연면적

393㎡

건폐율

49.5%

용적율

49.5%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

13-2

용도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구조

일반철골구조

대지면적

493㎡

건축면적

243.8㎡

연면적

243.8㎡

건폐율

49.45%

용적율

49.45%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나. 신청인은 2015. 4. 15.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민원 건축물 소유지분을 신청인과 이○○ 각각 1/2로 기재하였고, 2015. 4. 24.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사용승인하고, 건축물 대장을 생성하였으며, 신청인은 사용승인 신청서에 소유지분을 각각 1/2로 기재한 사유에 대해 신청인과 건축사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다. 2015. 6. 13. / 2015. 6. 25. / 2015. 7. 4.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건축물대장의 소유지분을 토지등기에 기재된 토지의 소유지분과 같이 신청인 1,111/1,481(75.02%), ○○ 370/1,481(24.98%)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토지의 지분과 건축물의 소유지분은 관계가 없으므로 건축물대장 소유지분을 정정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라. 2014. 10. 19.와 2014. 11. 11. 신청인과 이○○는 이 민원 건축물 건축공사를 위해 허○○과 총 325,600,000원에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허○○과 체결한 이 민원 건축물 도급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일

공사내역

계약금액

2014. 10. 19.

옹벽공사, 바닥콘크리트 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휀스공사, 조경공사

203,600,000원

2014. 11. 11.

철골공사, 판넬공사, 빗물받이

122,000,000원

합계

 

325,600,000원

 

마.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과 이○○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총공사대금 325,600,000원 중 신청인이 241,000,000원(약 74.02%)을, 이○○가 84,600,000원(약 25.98%)을 허○○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세부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입금일자

금액(원)

부담비율

신청인 ⇒ 허○○

2014. 10. 29.

20,000,000

 

2014. 11. 14.

20,000,000

 

2014. 12. 22.

70,000,000

 

2015. 2. 27.

1,000,000

 

소계

111,000,000

34.09%

신청인 ⇒ 이○○ ⇒ 허○○

2014. 11. 12.

40,000,000

 

2014. 12. 31.

60,000,000

 

2015. 1. 20.

10,000,000

 

2015. 2. 2.

20,000,000

 

소계

130,000,000

39.92%

이○○ ⇒ 허○○

2015. 1. 5.

4,000,000

 

2015. 1. 6.

40,000,000

 

2015. 1. 15.

300,000

 

2015. 1. 20.

30,000,000

 

2015. 2. 9.

300,000

 

2015. 2. 18.

10,000,000

 

소계

84,600,000

25.98%

 

총계

325,600,000

 

 

 

바. 2015. 7. 7. 신청인과 이○○는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받고, 아래와 같이 납부하였다.

대상

재산세 납부액(원)

과세표준액(원)

신청인

이○○

○○동 1○3

508,390

(75%)

169,450

(25%)

125,995,800

○○동 1○3-2

307,500

(75%)

102,490

(25%)

78,162,280

 

사. 신청인은 건축업자 허상년에게 지급한 비용 외에 수시로 설계비(약 1,200만원), 측량비용(약 3~400만원), 수도공사(약 270만원), 마당 배수공사(140만원), 전기공사비(확인불가) 지급하였다고 하고, 이○○는 2015. 10. 23.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소유지분을 신청인의 요청대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4. 판 단

 

가. 관계 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사용승인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19조 제1항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기관서로부터 소유권 변동자료가 통지된 때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변경신청서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건축물대장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21조 제3항 제2호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등기 규칙」제121조 제2항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대장 정보, 임야대장 정보,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 그 밖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건축물대장의 소유지분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용승인신청서 기재내용에 따른 것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건축물대장 소유지분 정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과 이○○가 건축업자에게 지급한 이 민원 건축물의 공사대금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신청인이 요청한 정정을 요청하는 소유지분의 비율(75.02% : 24.98%)에 근접하게 신청인과 이○○가 공사대금을 지급(74.02% : 25.98%)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①항에 따른 공사대금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신청인이 지급한 공사대금의 비율과 정정을 요청하는 지분의 비율이 1%차이가 있으나, 신청인은 계좌거래내역 외에 별도로 측량․설계비, 전기․수도․배수 공사비용을 수시로 직접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가 신청인이 요청한대로 소유지분을 정정하는 것에 동의서를 제출한 점, ③ 건축물대장은 행정청이 건축물의 소유, 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건축물 소유권의 공시방법은 아닌 점, ④ 현행 법령에 따라 이 민원 건축물 건축물대장의 소유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 규칙」에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시에는 건축물대장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지분(각 1/2)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가 신청인에게 지분을 매각(1/4)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지분을 변경한 후, 건축물대장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신청인은 소유권보존등기 시 취․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다시 지분 매매에 대한 취․등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신청인이 동일한 건축물에 대해 취․등록세 등을 2번 납부해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⑤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이○○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신청인이 정정을 요청하는 소유지분의 비율만큼 각각 부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건축물 건축물대장의 소유지분을 신청인의 요청대로 신청인 1,111/1,481, 이○○ 370/1,481로 정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의 소유지분 정정을 요청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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