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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 이의(20151116)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고규태
  • 게시일2015-11-17
  • 조회수5,81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경찰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 이의(20151116)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 민원번호 : 2AA-1510-000000

 의결일자 : 20151116

 신청인 : 김

○ 피신청인 : 서울경찰서장

 

○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5. 10. 10. 00:00경 휴대폰이 없어져 친구에게 전화하기 위해 주소지 인근 파출소에 들어가 전화를 빌려 사용하였는데,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경위 전)이 용건이 끝났으면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 서로 언쟁을 주고받다가 다른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파출소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에 억울한 당시 상황에 대해 사과를 받고자 다시 파출소를 찾았는데, 해당 경찰관은 부하직원들을 시켜 신청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관공서주취소란’ 혐의로 경찰서에 인계하여 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를 하였는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인을 현행범 체포한 경찰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이의가 있으니, 관련 사실조사를 통해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당시 신청인이 방문한 파출소 내에는 신청인 외 가정폭력사건 피의자와 피해자가 조사를 받고 있었고, 신청인이 주취상태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조사를 받던 타인과의 시비우려가 있어 수차례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려 적법절차를 거쳐「경범죄 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으로 현행범 체포한 것으로, 신청인도 본인이 권리고지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체포확인서에 자필 서명하였으며,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업무수행 중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를 한 사실이 없다.

 

○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2015. 10. 27.과 10. 30.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신청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5. 10. 9. 23:50경 휴대폰을 분실하여 친구에게 전화 한통 하겠다며 파출소에 들어와 전화통화 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이 불친절하다고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의 제지를 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순찰4팀장 경위 전이 계속 이러면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수차례 경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내에서 경찰관에게 달려들려고 하고 고함을 지르며 경찰관이 밖으로 보냈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계속하여 파출소의 문을 강하게 흔드는 등 약 1시간 가량 난동을 피워「경범죄 처벌법」(관공서 주취소란)을 위반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당시 신청인에 대한 체포지시를 했던 피신청인 소속 파출소 경위 전답변서에 따르면, “당시 신청인이 방문했던 파출소 내에는 가정폭력사건 피의자와 피해자가 있었고, 경위 권이 신청인에게 ‘더 용무가 없으면 귀가하시라.’고 하자 신청인이 불친절하다며 소내에서 고성을 질러 제지하자 달려들려는 행동으로 행패를 부려 신청인에게 약 4회에 걸쳐 ‘계속 이러시면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벌받는다.’고 고지하자 ‘처벌할 테면 해 봐.’라며 계속 행패를 부려 수차례에 걸쳐 귀가를 종용하고 다른 사건 처리 중임을 설득하며 출입문 밖으로 보내자 귀가하지 않고 양손으로 출입문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파출소 현관문을 수회 치며 소란을 피워 재차 귀가를 권유하였다. 신청인이 주거지로 돌아가 분실한 것으로 오인한 휴대폰을 찾은 뒤 재차 파출소에 찾아와 112에 신고를 하였으나 112상황실 경찰관으로부터 증거를 남기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파출소 밖에서 가정폭력 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을 사진 촬영하였고, 밖에서 계속하여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화를 내며 소란을 피우던 중 파출소 내부로 귀소하던 경찰관과 같이 들어와 계속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방해가 우려되어 신청인에게 피의자권리를 고지하고 현행범 체포를 하며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피신청인이 제출한 2015. 10. 9. 23:46 ~ 10. 10. 02:28경 파출소 CCTV 영상에는, 신청인이 파출소에 들어와 전화를 빌려 쓴 후 경찰관과 얘기를 하던 중 언쟁이 심해지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 경위 전이 신청인에게 밖으로 나가라는 몸짓을 하고, 신청인이 경위 전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다른 경찰관들이 제지하는 장면, 경찰관들이 신청인을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신청인이 안 나가려고 버티는 장면, 경찰관들이 가정폭력사건 조사를 위해 파출소 문을 잠그는 장면, 신청인이 재차 파출소에 찾아와 문이 잠겨있자 현관문을 수차례 흔들고 주먹으로 치는 장면, 가정폭력사건 피의자와 피해자가 파출소를 나간 뒤 밖에서 경찰관들과 얘기를 나누던 신청인이 파출소에 들어와 음주측정을 한 뒤 약 20~30분 앉아서 계속 경찰관들과 얘기를 나누던 중 신청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장면, 수갑을 채운 약 20분 후 경찰관이 수갑을 풀어주자 신청인이 계속해서 수갑을 채우고 있어도 된다는 몸짓을 보이는 장면, 경찰서로 인계하기 전 신청인과 서류를 확인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4) 피신청인이 제출한 목격자(김, 19년생, 남자, 당시 가정폭력사건 피해자 조사를 받은 사람) 진술서에 따르면, “성명불상자(신청인)가 전화한통 하자면서 파출소에 와서 경찰관이 통화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경찰관에게 큰소리치며 밀고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집에 귀가하지 않고 계속 큰소리치며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고 밖으로 나가서 경찰관이 집으로 귀가하시라고 수차례 얘기하였으나 전혀 듣지 않았으며, 경찰관이 계속적으로 소란을 피우면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처벌받을 것을 수차례에 걸쳐 고지하였으나 ‘처벌하려면 해라.’라고 얘기하고, 파출소 출입문을 마구 흔들고 주먹으로 유리문을 요란하게 치면서 경찰관에게 소란을 피우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피신청인이 제출한 체포 확인서에 따르면, “2015. 10. 10. 01:10경 서울경찰서 파출소 내에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에 신청인이 자필 서명하고 지장을 찍은 것으로 확인된다.

6) 피신청인이 제출한 송치의견서에 따르면, “2015. 10. 10. 당직 근무 중 파출소 경위 정 등에게 현행범인체포서 등 서류 일체와 신병을 인계받아 수사 착수, 피의자(신청인)의 행위를「경범죄 처벌법」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정 수사한바, 피의자는 혐의 부인하나,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자료, 현행범인체포서 등으로 보아 혐의 인정되어 기소(불구속) 의견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판단

가.「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제1항은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라고, 제2항은 “제1항에서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捕繩),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인을「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고 수갑을 사용한 경찰관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파출소에 들어가 전화를 빌려 쓴 후 용무를 다 보았으면 나가라는 경찰관의 어투가 불친절하였다고 하나, CCTV 녹화영상에 따르면 신청인이 주취상태로 경찰관과 언쟁을 주고받고, 경찰관에게 달려들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며 밖으로 내보내려는 경찰관들을 뿌리치며 저항하고, 다른 사건 조사를 위해 잠가놓은 파출소 현관 유리문을 수차례 흔들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의 사진을 찍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신청인이 제출한 목격자 진술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밖에서 경찰관들과 얘기하면서 수차례의 귀가종용 및 관공서 주취소란 처벌 경고를 들었음에도 듣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경범죄 처벌법」제3조 제3항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2에 경찰관은 현행범 체포,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위해 방지,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장구(수갑)를 사용할 수 있고, 신청인을「경범죄 처벌법」위반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면서 장구를 사용함에 따라 이를 보고한 점, 신청인이 경찰관에게 권리고지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체포확인서에 자필 서명한 점 을 종합해 볼 때, 경찰관이 부당하게 현행범 체포를 하고 수갑을 채웠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판단된다. 

 

결론 : 심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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