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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육아휴직급여 신청 반려 이의(20151005)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 홍혜연
  • 게시일2015-11-16
  • 조회수7,02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육아휴직급여 신청 반려 이의(20151005)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509-◌◌◌◌◌◌

 

신 청 인 : 이◌◌

 

피신청인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주 문 : 피신청인에게 2015. 9. 5. 신청인에게 한 육아휴직급여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5. 10. 5.

 

 

(별지)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재직 중 2013. 7. 13.부터 2014. 7. 12.까지 육아휴직을 부여받아 피신청인에게 2013. 7. 13.부터 2014. 4. 12.(9개월분)까지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2015. 8. 21. 나머지 기간(2014. 4. 13.?2014. 7. 12.)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는바, 소멸시효 3년인 점을 감안하면 부당하므로 시정조치를 취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의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연장사유 없이 육아휴직종료일로부터 1년째 되는 2015. 7. 11.이 경과된 같은 해 8. 21.에 신청서를 접수하였는바, 피신청인이 2015. 9. 5. 신청인에게 한 육아휴직급여신청 반려 처분(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농협은행주식회사에서 2013. 7. 13.부터 2014. 7. 12.까지 육아휴직을 부여받아 피신청인에게 2013. 9. 25.부터 2014. 4. 27.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2013. 7. 13.부터 2014. 4. 12.(9개월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4,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후 신청인은 나머지 2014. 4. 13.부터 같은 해 7. 12.까지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2015. 8. 21.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5. 9. 5. 신청인이 육아휴직급여 신청가능기간인 2014. 5. 13.부터 2015. 7. 11.을 도과한 2015. 8. 21.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이 민원 처분을 하였다.

다. 고용노동부에 확인결과,「고용보험법」제3장에 의거 지원되는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장려금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비용지원은 개별 신청기한을 두고 있으나,「고용보험법」제107조(소멸시효) 규정에 의거 지급사유 발생시점부터 기산하여 3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소급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피신청인은 잘못 산정된 육아휴직급여(이미 지급된 육아휴직급여와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의 차액)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3년이 걸리지 않는 이상, 신청서를 별도로 받아서 그 차액분을 지급하고 있다.

 

4. 판 단

 

가.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7조(소멸시효) ①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4조(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3.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4.「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5.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다.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가능기한을 도과하여 신청하였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고용보헙법」제70조 제2항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07조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고,「고용보험법」제73조 급여의 지급제한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실무적으로도「고용보험법」제3장에 의거 지원되는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장려금과 제4장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비용지원은 개별 신청기한을 두고 있으나,「고용보험법」제107조를 적용하여 지급사유 발생시점부터 기산하여 ’3년‘이라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한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원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은 잘못 산정된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다시 받아서 그 차액분을 지급하고 있는 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가능기한인 2015. 7. 11.로부터 불과 40여일이 경과된 시점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던 점, 피신청인은 총 12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중 9개월은 이미 지급받은 신청인에 대해 잔여 기일(3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가능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신청할 것은 안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2015. 9. 5. 신청인에 대하여 한 이 민원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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