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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매입임대주택 임차권 승계 지위 인정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담당자 주명진
  • 게시일2015-11-12
  • 조회수7,72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매입임대주택 임차권 승계 지위 인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2BA-1503-○○○○○○

신 청 인 문○○

 

피신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문 피신청인에게 경기 ○○○○○○로6길 ○○-1, 09동 ○03호 매입 임대주택에 거주하다 사망한 신○○의 임차권에 대한 신청인의 승계지위를 인정하여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5. 7. .

 

(별 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경기 ○○○○○○로6길 ○○-1(○○○○○○-3) 09동 03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 임차인 신○○(이하 ‘신○○’이라 한다)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서 신○○와 함께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해 오다 2014. 12. 30. 신○○가 사망함에 따라 임차권 승계를 받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차권 승계를 불허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거동이 어려운 76세의 고령자로 가 보조금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이 민원 주택 계약금도 경제력이 없는 신○○ 대신 신청인이 납부한 바,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 임대차 보증금도 반환받지 못하고 퇴거당하면 거처할 주택을 마련할 여력이 없어 길에서 죽을 수 밖에 는 실정이므로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 임차권을 승계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임대주택 임차인 망 신○○의 법률상 배우자 및 자녀 6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신청인을 이 민원 주택 임차인으로 하는 명의변경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 답변서, 주민등록표, 임대차 계약서 등에 따르면, 신○○(194. 9. 3. 출생)와 신청인(199. 4. 26. 출생)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로, 2009. 1. 28. 이 민원 주택에 입주하여 함께 거주해 왔다. 신○○는 2014. 12. 30. 사망하였고, 신청인은 2015. 3. 19.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주택 임차권 승계 불가 통보를 받았다.

나.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의 전용면적은 22.8㎡로 임대보증금은 6,229,000원이며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5. 3. 31.이다.

다. 주민등록표상 신청인은 1991. 4. 13.부터 1993. 4. 30.까지, 1993. 5. 9.부터 2014. 12. 30. 신○○가 사망한 날까지 신○○의 동거인으로 주소를 같이 해 왔다.

라. 신○○의 제적등본, ○○지방법원 ○○지원 사건 자료 등에 의하면, 신○○의 1순위 법정 상속인은 7명으로 배우자 최OO와 6명의 자녀(長女, 次女, 三女, 長男, 次男, 三男 順으로 3女 3男)가 있고, 남(長男)에게는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다. 신○○의 삼녀(三女)와 장남(長男)을 제외한 배우자, 장녀(長女)와 녀(次女), 차남(次男)과 삼남(三男)은 2015. 3. 20. ○○지방법원 ○○지원에 신○○에 대한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하여 2015. 5. 13. 청구 인용되는데 남(次男)과 삼남(三男)에 대한 상속포기 심판 정본은 공시송달(발송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마. 경기 ○○○○동사무소가 제출한 신○○에 대한 2006년도 복지통합상담전에는 “상담자(신○○)에게는 3남2녀가 있으나 1982년부터 연락 두절 (중략) 큰 딸하고만 락 (중략) 현재 사실혼 관계의 문○○과 동거하고 있으며 부인 최○자와는 1982년부터 전혀 연락 없는 상태 (중략) 동거인 문○○이 굿당에 나가 일을 하여 월세와 생활비 충당 (중략) (신○○는)평생 치료 요하는 만성질환과 연로하여 근로능력이 없어 (중략) 동거인 문○○은 딸 둘 있는데 도와주는 상황 절대 아님”이라고 되어 있고, 2007년 1월 상담전에는 “노부부 세대로 사실혼 관계. 1988년도부터 동거 함 (중략) 30년 넘게 가족관계 단절 (중략) 사실혼의 처 문○○은 남편과 사별한 후 신청인 만났고, 신청인(신○○)이 쓰러지면 문○○에게 연락 (중략) 가족들에게 전화해도 외면하여 문○○이 돌보게 되었다고 함 (중략) 처(문○○)가 굿당 음식을 해 주며 생계유지했으나 질환로 못하게 되어 (중략) 남편은 20년 전 백혈병을 앓고 이후 심장질환으로 99년도 심장수술(대동맥박리증, 고혈압, 고지혈증 진단서 제출) 처(문○○)는 진단서 미제출 몇 년 전 다친 허리와 무릎관절염 있음 (중략) 남편은 일 못함 처는 굿당 음식일 그만두고 잡초 제거 등 일용직 (중략) 세대주 근로소득 없고 장녀로부터 부정기적 도움 (중략) 처가 일당 3만 원으로 한달 9일 근로 (중략) 큰 사위가 지난달 15만 원 송금 통장 제출”이라고 되어 있다. 2007년 7월 상담전에는 “신○○ 자녀들 : 부친(신○○)은 잦은 외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모친이 자녀들 키움 (중략) 어머니가 이혼하려 했으나 버지가 법정에 나오지 않음. (장녀) 30년 넘게 가족관계 단절 (부친이) 간혹 연락 해 오다 최근 생활비 달라고 하여 몇 번 보냈더니 돈 달라는 요구 집요하게 해 와서 전화 바꿀 예정. 부양 의사 없음. (차녀) 이혼 후 자녀와 생활중이며 부친 부양의사 없음. (삼녀) 어릴 때 사망, 사망신고 처리 안됨 (장남) 부양 거부 의사 밝힘 (중략) 상담자 의견 : 사실혼 관계 노부부로 세대주(신○○)는 자녀 양육 의무를 하지 않아 수십년 째 가족관계 단절, 자녀들이 부양 거부하는 실정, 처(문옥순)의 자녀들은 부양능력 없음, 노부부가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수급자로 지원요망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바. 신청인과 신청인의 딸 문○○은 2015. 7. 6. 우리 위원회에 망 신○○의 상속인이 원할 경우 이 민원 주택을 명도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판 단

가. 관계 법령 등

1)「임대주택법」제3조 제1항은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는「주택법」과「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9조 제1항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의「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업무처리지침」제43조 제2항은 “지역본부장은 입주대기자 등(입주자 및 임대차 계약 체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사망하고, 잔여 세대원 중 변경된 세대주가 국토부 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입주자 선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대기자 등의 지위 승계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하는 것이고, 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민법 제816조)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또한 비록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법률상 배우자와의 혼인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乙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나. 판단

이 민원 주택 임차권을 승계받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의 법률상 배우자 및 자녀 6명이 있어 사실혼 관계의 신청인을 이 민원 주택 임차인으로 하는 명의변경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①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관하여「임대주택법」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사망시 상속인이 임차인의 임차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중혼적 사실혼 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③ 신○○가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한 사실은 없지만 주민등록표상 신청인이 1991년 경부터 신○○ 사망시까지 신○○와 주소를 같이 해 온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동사무소가 2006년과 2007년 작성한 신○○의 복지상담기록으로 보아 신○○는 1982년 경부터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신청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이 민원 주택에서 함께 거주해 왔다고 보이는 점, ④ 임대주택 임차권(거주권)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분리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⑤ 피신청인의「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임차인 사망에 따른 이 민원 주택 임차인 명의 변경은 임차인의 잔여 세대원으로서 무주택자로서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해야 허용된다 할 것인데, 신○○의 법적 상속권자들은 신○○ 사망시 신○○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아니고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한 사실없어 신○○의 법률상 상속권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명의변경(승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임대차보증금 상속은 별개),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임대주택 거주권과 분리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⑥ 신청인은 자녀들의 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고령의 기초생활 수급자로 이 민원 주택에서 퇴거 할 경우 거처할 다른 주택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에게 ○○의 법적상속권자들이 이 민원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을 청구할 경우 신청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등의 조건으로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신○○의 임차권을 신청인 명의로 변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주택 임차권을 승계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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