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공공기관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운영 관련 이행(안전행정부)
- 작성자최명식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18,132
□ 권고과제 : 공공기관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12.6월)
□ 권고배경 : 지자체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령하는 협력사업비의 투명성 확보
- 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기존 금융기관에 유리한 항목 삭제
- 금고에서 제공하는 모든 협력사업비 세입조치 의무화
- 협력사업비 수령, 집행결과 등 운영과정 전반을 대외 공개
□ 이행사항 :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시도에 통보
- 협력사업비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현금으로 받고, 모두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투명하게 집행
- 협력사업비 총액을 약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와 자치단체 공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도 주민에게 공시 의무화
- 협력사업 추진실적은 평가 제외
붙임 안전행정부 2014.3.11. 보도자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