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 확대 운영(충청남도 서산시)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8,003
□ 관련권고 :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11.11월)
○ (권고배경) 수도공사 대행업을 한번 허가받은 업체는 제한없이 허가기간이 연장되거나 형식적인 갱신절차로 신규업체의
진입을 막고 관련 공사를 독점하여 토착비리 및 수의계약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소 발생
※ 00시 한 업체의 경우 40년 동안 대행업을 유지하여 수도공사 수주
○ (주요방안)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 선정
- 관련 조례 또는 규칙의 기간연장(갱신 포함) 조항 삭제 등
○ (이행사항) 수도공사 대행업체를 기존 3개 업체에서 6개 업체로 확대하고 수도공사 대행업 영업기간(2년) 경과후
공개모집을 통해 수도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성실시공의무 강화하도록 규칙 개정
○ (관련규정) 서산시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영업 규칙
- 제3조(영업 허가)
① 수도급수공사 시공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영업의 허가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별표 1의 허가기준에 해당하는자 중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하고, 업체수는 관내 미급수 2,000가구(직전년도 미급수 인구를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로
나눈 수) 당 1개소로 한다. <개정 2013.4.10>
붙임 서산시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영업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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