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국립대 기성회비의 급여보조성 경비지급 폐지 (한국예술종합대학교)
- 작성자윤영국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6,282
○ (주요방안) 일반직원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 전면 폐지 권고(’08.8, ‘11.9)
-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급여보조성 경비 등 지급 금지
○ (주요 이행내용) 국립대학 비국고회계관리규정 개정(교과부, '12.2)
- 정부 예산과목에 없는 ‘경상보조’, ‘교육지원비’ 등 폐지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기성회 이사회를 열고 학교 설립 이후 20년간 공무원들에게 지급해 온
교육지원비 전액 삭감 결정
2013년 기준으로 책정된 교육지원비 약5억 8천만원 삭감시 기성회비 5% 절감효과 기대
붙임 : 한국예술종합대학교 보도자료('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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